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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예매하면 증서세와 수리기금을 내나요?

는 일반적으로 납입실에서 유지 보수 기금과 증서세를 납부한다. < P > 증서세는 소유권 이전 변동이 발생한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재산권 수취인에게 징수하는 재산세다. 과세 범위는 토지사용권 판매, 증여 및 교환, 주택 매매, 주택 증여, 주택 교환 등이다. < P > 수리기금 ("공공 * * * 수리기금" "특별수리기금") 은 주택재산 소유주가 본 부동산 지역 내 공공 * * * 부위 및 * * * 시설, 설비의 수리보수사항을 위해 일정 기준의 돈을 특별 계좌에 납부하고 소유주위원회에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기금은 이 부동산 내 소유주 * * * 가 공동 모금하며, 업주는 납부비율에 따라 수리기금의 소유권을 누리지만, 사용권은 전체 업주가 소유하며, 개별 업주는 은행에서 자신의 모든 수리기금 부분을 인출해서는 안 된다. 수리기금과 구체적인 주택이 결합되어 주택이 존재하면서 없어지고, 특정 소유주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주택재산권 변경으로 인해 신규 소유주가 될 경우, 수리기금도 기존 소유주를 통해 신규 소유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