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장쑤성 사회보장기금 감사 및 감독 조치

장쑤성 사회보장기금 감사 및 감독 조치

제1조 사회보장기금의 안전, 완전성, 보존 및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행위를 규범화하고 공익과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안정을 보장한다. 사회생활, "중화인민공화국"에 따라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등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실제 이 지방의 상황. 제2조 이 방법에서 사회보장기금 감사라 함은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보장기금 재정수입 및 지출의 진실성, 적법성, 유효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감사감독을 말한다. 정부가 위탁한 부서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

감사 감독 대상 사회보장기금에는 연금, 의료, 실업, 업무상 부상, 출산 및 기타 사회보험 기금, 구호, 재난 구호, 빈곤 완화, 특별 보호 및 정착 및 기타 사회 구호 기금이 포함됩니다. ,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타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감사감독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사회보장기금 감사, 감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장기금 감사 및 감독 실시에 필요한 자금은 동급 인민정부가 보장한다. 제4조 성 감사기관은 성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감사와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감사 기관은 감사 관할권 범위 내에서 사회 보장 기금에 대한 감사 감독을 시행합니다. 제5조 사회보장기금을 관리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그 처리기관은 내부 감사 시스템 및 기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회 중개인에게 감사 및 검증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 기관 및 위탁받은 사회적 중개자는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감사 기관의 업무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기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감사인은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감사인이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감사인에 대해 보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회보장기금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기금 예산(계획) 집행의 신뢰성 및 적법성 및 예산 결산의 신뢰성( 계획) 조정;

(2) 사회보장기금을 징수 및 관리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그 처리기관은 사회보장기금 징수를 위한 프로젝트 및 기준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다음과 같이 이행해야 합니다.

(3)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적시에 전액 납부하는지 여부;

(4) 정부 사회 보장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 및 기관 단위, 사회 단체 및 그 처리 기관이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여부

(5) 사회 보장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여부 보안 자금이 안전한지, 부가가치가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지 여부,

p>

(6) 정부 부서,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이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건전성과 효율성 사회보장기금을 관리하는 취급 기관,

(7)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타 콘텐츠. 제9조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3일 전에 감사 대상 기관에 감사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제10조: 감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감사받은 기관에 사회보장기금 예산(계획) 집행상황, 결산보고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감사받은 기관은 이를 거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감사 기관은 감사 대상 기관이 회계 증빙,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기타 사회 보장 기금과 관련된 자료를 양도, 은닉, 변조 또는 파기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측정. 제12조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사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 단위와 개인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감사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련 지원 자료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13조 감사기관은 감사보고서를 심사, 승인하고 감사사항을 평가하며 사회보장기금 관리규정 위반사항을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의견을 발표한다.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감사 결정을 내리거나 관련 당사자에게 감사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무 기관은 처리 및 처벌 의견을 제안해야 합니다.

감사기관은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견 및 감사결정을 감사대상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회보장기금 감사가 완료된 후, 감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서를 동급 정부 또는 상급 감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감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관련 부서와 사회보장감독위원회에 통보하거나 사회보장기금 감사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16조 감사를 받은 기관과 이행을 지원하는 유관 부서는 감사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결정의 이행 상황을 서면으로 감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감사기관은 감사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정의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 감사를 받은 기관이 규정된 기한과 요구 내에 감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 기관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제18조 감사 대상 단위가 감사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감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등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지하고 경고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 책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감사 대상 단위에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감사 대상 부서에 직접 책임이 있는 감독자 및 기타 사람 감사 기관은 법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에게 행정적 제재 또는 징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권고하고 행정처분이나 징계처분이 필요한 단위. 감사를 받는 기관이나 그 상급 기관, 감독 기관은 법에 따라 적시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범죄가 성립되면 사법 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 합니다.

앞 단락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 후에도 감사 대상 단위는 감사 기관의 감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