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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종사자의 배우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나요?

일반 증권업 종사자의 배우자는 관련 제한을 받지 않으나, 증권업계에서 중요하거나 민감한 직위에 있는 종사자의 배우자는 주식 거래를 위해 규제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업 종사자는 주식시장과 가장 가까운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은 고수익, 고위험 운반체이다. 실무자들은 세부적인 규칙을 잘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이를 통해 가장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권업 종사자와 증권업 규제당국이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늘 있어왔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증권시장의 개방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 요건에 기초하고 증권업 종사자의 직업적 특성이 결합된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