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의 일정 비율을 유보금이나 적립금으로 인출한다는 뜻이다.
특정 사업이나 거래에서 관련 정책, 규정 또는 계약상 합의에 따라 금액의 일정 비율이 유보금 또는 적립금으로 인출됩니다. 유보된 자금은 마을집단복지기금, 기업공제금, 기금위험적립금 등의 후속지출이나 특정 용도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