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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펀드 감독 강화에 관한 여러 조항

법적 분석: '사모펀드 감독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조항' ***14조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및 실무자에 대한 '금지사항' 10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모펀드 운용사의 명칭과 업무범위를 표준화하고, 신구분리를 실시한다. 두 번째는 그룹 사모펀드 매니저에 대한 감독을 최적화하여 좋은 점은 지지하고 나쁜 점은 제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모펀드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모펀드의 부동산 투자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모펀드 운용사 및 실무자, 기타 주체에 대한 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거래를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법적 책임과 경과조치를 명확히 한다.

법적 근거: "민간 투자 기금 감독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조항" 제3조 등록을 하지 않은 모든 단위나 개인은 "펀드", "펀드 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민간 자금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투자펀드 운용" 및 "벤처투자"라는 문자를 표시하고, "사모투자펀드 운용", "사모투자펀드 운용" 및 "사모투자펀드 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주식투자펀드운용'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으며, 벤처투자펀드운용' 등 사모펀드 위탁운용의 특성을 반영한 용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