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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내는 세탁비와 수력보조금이 기업 복지비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임금과 직원 복지비 공제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서 [2009] 3 호) 제 3 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 시행조례' 제 40 조에 규정된 직원 복지비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의료, 생활, 주택, 교통 등 각종 보조금과 비화폐성 복지를 포함한다. 기업이 업무 분야 직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 의료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근로자의 의료비,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의료보조금, 난방보조금, 직공 방서냉각비 (세법정의에서도 노동보호비 포함 가능), 직공난보조, 구제비, 직원 식당 경비 보조금, 직원 교통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장례보조비, 연금비, 안가비, 사친휴가 출장비 등 다른 규정에 따라 발생한 기타 직원 복지비. \x0d\ 기업소득세 전 노동보호비 기준: \x0d\ 1. 근로자 노동 보호 비용 범위 내 의류 비용의 경우 세전 비용 기준은 재직 의류 근로자의 연간 최대 허용 공제액은 1000 원 (포함) 으로 실제 지급됩니다. \x0d\ 2. 직원 노동 보호비 범위에 속하는 겨울여름 보호용품 비용은 세전 지출 기준으로 1 인당 연간 비용이 20 원 이하이다. \x0d\ 3. 근로자 노동보호비 범위에 속하는 재직 근로자의 여름 방서냉각 비용은 야외 작업과 고온작업 1 인당 월 160 원, 비고온작업 1 인당 월 130 원입니다. 연간 납부는 4 개월로 나누어 납부를 계산하고, 기업 원가를 계상하여 세전 공제를 허용한다. \x0d\ 4. 제 2 조 1 항 및 상기 2 조에 명시된 노동 보험 비용은 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지불한 현금은 세전 공제할 수 없습니다. \x0d\ 국가 관련 재무회계 규정에 따르면 기업 직원 복지비 사용 범위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x0d\ (1) 직원 어려움 수당; \x0d\ (2) 직공 및 직계 친족의 의약비, 본 단위 의료처 전체 의료진의 임금과 의약비, 직공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x0d\ (3) 본 부서의 식당, 욕실 직원의 임금, 식당 취사도구 구입 및 수리비 \x0d\ (4) 본 부서의 탁아소, 유치원 직원의 임금과 비용, 탁아소, 유치원 설비의 취득 및 수리 \x0d\ (5) 직원 개인 복지 보조금; 직원 개인 복지 보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특수한 생활난을 해결하기 위해 화폐 형식으로 개인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보충 수입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직원 탐친휴가, 직원 생활난보조금, 직원 통근비용 보조금, 직원 겨울 기숙사 난방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이 있다. \x0d\ (6) 보충 연금 보험, 보충 의료 보험, 개인 상해 보험 등. 기업은 직원을 위해 상업 기관에서 구매한다. \x0d\ (7) 자영업부업 생산의 운영비 및 손실 보조금 \x0d\ (8) 국가 규정에 따라 직원 복지 기금이 지급하는 기타 비용 \x0d\ (9) 남은 직원 복지비는 직원 기숙사 (합숙소 및 가정기숙사 포함) 와 문화오락시설의 취득 및 수리에도 사용할 수 있다. \x0d\ 현재 국가 관련 세법은 직원 복지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서 국가 재무회계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실제 지출을 집행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지 여부를 주의할 수 있다. \x0d\ 기업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 보조금은 복지비로 지출할 수 없고 임금에 속해야 하며, 기업이 사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보조금은 모두 임금에 부과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기업이 식비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출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방법' 국세발행 200084 호 \x0d\' 각종 노동보호지출' 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겨울 난방보조금, 직공 방서냉각비, 유독유해 특수종 영양보조금, 주관 부서에서 규정한 것이다 \x0d\ (장쑤 주 국세청 소과국세 발행 [2000]395 호'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방법 발행에 관한 국세총국 통지') \x0d\ 2. 공제 규정 \x0d\ 납세자가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노동보호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x0d\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방법 국세 발행 2000 호 084 호 \x0d\ III. 구체적인 프로젝트 \x0d\ 1, 직원 겨울 난방 보조금, 직원 방서냉각비, 직원 노동보호비 \x0d\ 세전 공제. \x0d\ 세번 [1996]673 \x0d\ 근로자 겨울 난방 수당 세전 공제.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직공 겨울 난방보조금, 직공 민방부 냉각비, 직공 노동보호비 등의 비용은 주관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세전 공제된다. \x0d\ 기업소득세에 관한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 소과국세발 1997 호 172 \x0d\ 참고: 기업직원의 여름 방서냉각비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고온이 아닌 작업자는 한 사람당 월 130 원입니다. 연간 납부는 4 개월로 나누어 납부를 계산하고, 기업 원가를 계상하여 세전 공제를 허용한다. \x0d\ 2. 의류비용 \x0d\ 직원 노동보호비용 범위에 속하는 의류비용은 세전 기준으로, 직원이 작업복을 입을 수 있는 연간 한도는 65,438+0,000 원으로, 초과분은 조정해야 한다. 현금 지불은 세전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 \x0d\ 수과국세 발행 [2000] 제 123 호 \x0d\ IV. 특별규정 \x0d\ 노동보호지출과 임금지출의 관계 \x0d\ ①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노동보호지출은 임금지출 \x0d\ 각종 노동보호지출이 아니라 임금지출로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 발행 [2000]84 호 18 조) \x0d\ ② 초과 노동보호지출은 임금지출에 포함돼 조정한다. \x0d\ 기업의 각 임금 지출 (기업 관리비에 부과된 각 보조금 포함) 은 세금 계산 지급 및 연계 지급을 결정할 때 총 임금을 전액 계산해야 한다. (재세자 (1995) 8 1 번호에서 발췌) \x0d\ 임금 지출은 납세자가 각 납세년도에 본 기업에서 일하거나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비현금 노동 보상입니다. (국세 발행 [2000]84 호에서 발췌) \x0d\ 2. 노동 보호 지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규정 \x0d\ 기업 여직원 산부인과 검사 비용 문제. 재정부 469 호 문서 (1997) 에 따르면 기업 여직원 산부인과 검사는 기업직원 일반 검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검사비는 기업직원 복지비로 지급되며 노동보호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x0d\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기업소득세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 를 전달하는 통지 소과국세 발행 1998 022 \x0d\ 는 식사 오식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사실상 임금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노동보호비 관련 규정 \x0d\'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발행에 관한 통지' (국세 발행 [2000]084 호) 제 15 조, 제 54 조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노동보호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노동보호지출은 업무수요에 따라 직원들에게 작업복, 장갑, 안전보호용품, 방서냉각용품을 갖추거나 제공하는 지출이다. 세법은 구체적인 비용 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노무비만 있으면 사실대로 지불할 수 있다. \x0d\ 1, 노동보호비의 개념 \x0d\ 노동보호비는 노동보호용품의 구입비, 수리비, 견습생의류수당, 방서냉각비,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시공하는 보건비 등을 말한다. 노동 보호비 지불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보호 조치로 복지 대우와는 다르다. 기업사업단위는 직공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모두 실물 발급이 필요하며, 할인할 수 없습니다. \x0d\ II. 노동보호비와 복지비의 차이 \x0d\ 실제 업무에서는 노동보호비와 복지비의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차가운 음료, 작업장에서 발급되는 차가운 음료, 수건, 비누, 샤워 젤 등 용품의 비용은 노동 보호비 또는 복지비로 기재해야 합니까? 동시에, 상술한 비용은 개인 소득세 징수 범위에 속합니까? \x0d\ 복지비는 기업이 총 임금의 14% 로 인출해 직원 의약비, 의료원 임금, 의료비, 산업재해로 인한 외지 진료비, 직원 생활난보조, 욕실, 이발소, 유치원, 탁아소 직원 임금 등에 주로 쓰인다. \x0d\ 복지비의 범위는 국가가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주로 근로자의 생활난, 근로자의 의약비,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외지로 가는 출장비, 기업복지부문의 각종 비용을 보조하는 데 쓰인다. 복지부문은 주로 의무실, 탁아소, 유치원을 포함한다. \x0d\ 복지비에는 직원 집단복지와 개인복지가 포함되며, 직원 집단복지는 식당, 포유실, 탁아소, 유치원, 욕실, 이발소, 재봉그룹, 세탁실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직원 생활을 용이하게 하고 가사 노동을 줄인다. (\x0d\2)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 보조금 (예: 생활난보조금, 출퇴근교통보조금, 친척 방문비, 집세보조금, 수력보조금, 석탄스티커, 보건비, 서보 등). (x0d \ 3) 도서관, 문화궁, 클럽, 체육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 , 직원들의 문화 생활을 활성화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x0d\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국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자금 기부 및 사용 관리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 (735 호 1999) 는 직원 복지비가 주로 규정에 따라 직원 기본 의료보험비, 직원 탐친휴가 출장비, 생활보조금, 의료보조금, 외동자녀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의료보조비,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구제비, 욕실, 이발실, 유치원, 탁아소 직원 임금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직원 복지 지출도 중국 근로자의 보충 연금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x0d\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임금임금과 직원 복지비 공제 문제 통지 (국세 발행 [2009] 3 호) \ 제 3 조 직원 복지비 공제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40 조에 규정된 직원 복지비는 다음을 포함한다. \ x0d \ 복지부에서 발생하는 설비, 시설 및 인원 비용에는 직원 식당, 직원 욕실, 이발소, 의무실, 탁아소, 요양원 등 단체복지부의 설비, 시설 및 유지비, 복지부 직원의 임금급여, 사회보험금, 주택적립금, 노무비가 포함됩니다. \x0d\ (2) 직원의 의료, 생활, 주택, 교통 등 각종 보조금과 비화폐성 혜택. , 기업이 외지 출장 직원에게 지불하는 의료비, 의료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근로자의 의료비,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의료보조금, 난방보조금, 직공 방서비, 직공난보조, 구제비, 직원 식당 보조금, 직원 교통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x0d\ (3) 장례보조비, 연금비, 안가비, 면친휴가비 등 다른 규정에 따라 발생한 기타 직원 복지비. \x0d\ 노동보호비는 업무요구로 작업복, 장갑, 안전보호용품, 방서냉각용품을 직원에게 구비하거나 제공하는 비용을 말한다. 복지비와 달리 노동보호비는 생산경영관리가 이런 용품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정 직무에서 발생하며 복지비는 보편적인 복지지출이라는 점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노동보험료는 세전에 공제해서는 안 된다. \x0d\ 따라서 근무현장에서 정기적으로 발급되는 차가운 음료, 수건, 비누 등과 같은 비용이 노동보호비 또는 직원 복지비에 속하는지 여부는 이 비용이 위에서 규정한 직원 복지비 공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공제 범위에 속하는 것은 직원 복지비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 보호비를 계상한다. \x0d\ III. 노동보호 세전 비용 \x0d\'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청 발행에 관한 통지' (국세 발행 [2000]084 호) 제 15 조, 제 54 조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노동보호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노동보호지출은 업무수요에 따라 직원들에게 작업복, 장갑, 안전보호용품, 방서냉각용품을 갖추거나 제공하는 지출이다. 세법은 구체적인 비용 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노무비만 있으면 사실대로 지불할 수 있다. \x0d\ 노보료가 세전 공제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관건은 \x0d\( 1) 노보비는 상품이 아니라 현금이다. \x0d\(2) 노동보호용품은 생활용품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갖추어야 한다. \x0d\(3) 수량적으로 업무요구를 만족시키면 되고, 업무상 지급해야 할 노동보호성격의 물건은 복지물품이며, 복지비 지급에는 지출해야 하고 관리비용에는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 X0d \ 일반적으로 노동보호비는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편안한 근무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과 휴식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다. 노동 보호 업무를 잘 하는 것은 사회 안정을 공고히 하고 국가 경제 건설에 중요한 안정 정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그것은 노동 생산성을 보호하고, 각 부서와 각 업종의 경제 노동력 자원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부를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인 경제적 의의가 있다. \ x0d \ x0d \ 실제 작업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1. 노동 보험 비용은 증빙으로 상환한다. 노동보호용품 감독관리조례 (안감총국 명령 제 15 조 1 호) 제 15 조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할 노동보호용품을 화폐나 기타 물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노동 보호 지출은 복지 대우가 아니다. 노동보호용품감독관리조례 제 15 조에도 노동보호용품은 생산경영기관이 노동과정에서 의외의 상해와 직업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개인보호용품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x0d\ 기업이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발급한 직원 의류는 합리적인 지출이지만 관련 자료 증명 (예: 내부 관리제도) 이 있어야 하며 1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의 업무 성격과 특성에 부합해야 한다. 직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의류 관련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양복, 넥타이 등의 비용. 모 금융업체는 직원들에게 출근해서 입는 것을 공제할 수 있다. 등산복을 발급하면 직접 세전 공제를 할 수 없다. 2. 통일생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일된 기준은 같은 유형의 인원에 대한 통일기준, 의류 형식의 통일, 개인화된 뚜렷한 복장은 상술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직원들에게 작업복을 입고 일하도록 요구하다. 근무할 때 직원 복장은 필요 없고, 복지 대우를 높이는 옷만 발급하고, 직접 세전 공제는 할 수 없다. \x0d\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급된 노동보호용품은 복지대우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예방보조조치다. 업무상 필요사항, 국가가 규정하지 않는 일반 복지성격의 비용은 복지비로 정의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공제를 신고해야 한다. \x0d\ 노동 보험 물품 구입 공제 매입세 \x0d\'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 단체복지 또는 개인소비, 납세자 자가소비품 구매 상품 또는 과세 노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 보호 비용이 위에서 언급한 매입세 공제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증빙만 받으면 구매한 노동 보호 용품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x0d\ 기업 소득세 측면에서 작업복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인한다고 해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세금의 규정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소득세 규정에 따르면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기업이 통일적으로 제작하고 직원이 필요로 하는 작업복은 개인소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세는 매출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세총국은'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사용 규정' 개정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6]156 호) 제 10 조, 일반 납세자가 상업기업에서 소매하는 담배, 술, 식품, 의류 신발 모자 (노무보험 전용 부분 제외) 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용도에 따라 구매하고 사용하는 노동 보호용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x0d\ 사원이 취득한 개인보호용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x0d\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임금, 임금, 상여금, 연말 임금 인상, 노동배당, 수당, 보조금 및 기타 고용이나 고용과 관련된 수입은 현물이든 유가증권이든 당월 임금에 통합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획득한 노동보장용품 (예: 작업복) 은 세법에 규정된 고용이나 고용과 관련된 소득입니까?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직원들이 받은 작업복 등 노동보호용품은 주로 노동보호의 필요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옷차림은 작업 환경의 통일된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일의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직무나 취업과 관련된 소득에 속하지 않고, 업무에 꼭 필요한 물품일 뿐,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x0d\ 그러나 실제 징수관에서 기업이 직원을 위해 발급한 유니폼을 구매하기 위해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규정이 다르다. 기업은 현지 조세 정책과 직원 유니폼 발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