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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주택의 유지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중고주택 양도 시 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는 주택당 1회만 청구됩니다. 유지관리자금은 "공공유지관리자금" 및 "특별유지관리자금"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특별계정으로 이체되며, 소유자위원회는 기금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으로 조달하며, 지급비율에 따라 소유자는 유지관리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만, 그 사용권은 소유자 전원에게 귀속됩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유지관리자금은 특정 주택과 통합되어 주택의 존재와 함께 존재하고 사라지며, 특정 소유자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재산권 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경우 주택 유지비도 이전 소유자가 새 소유자의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부동산관리법" 제60조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서에 부동산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변경된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한 후 동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동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사용권 증명서는 동급 인민정부가 교체하거나 변경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