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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의료 보험은 농업 기계 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농민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보상합니까?

1. 재정 기준

2010년 우리 현의 재정 기준은 1인당 130위안(중앙 보조금 60위안/인, 지방 보조금 50위안/인)이었다. 개인 및 개인 농민 기여금은 20위안/인입니다.

2. 기금 배분 및 사용

(1) 기금 배분

2010년에는 모든 신농어촌협동의료기금을 통원자금으로 나누어 외래통합의료기금으로 나눴다. 자금, 입원 환자 자금 전체 자금 및 위험 자금.

1. 외래환자 조정 기금. 인출은 해당 연도 총 자금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전체 참여농가 수에 대해 1인당 39위안을 기준으로 금액을 인출하게 된다. 외래종합지원금은 참여농가의 지정의료기관 일반 외래비와 참여농가의 건강검진비로 사용됩니다.

2. 입원 종합 기금. 총 참여 농민 수에 대해 78위안/인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60%가 인출됩니다. 입원통합기금은 농업인의 입원의료비와 만성특수질환에 대한 외래비 보상에 참여하는데 사용됩니다.

3. 벤처펀드. 인출은 해당 연도 전체 펀드 총액의 10%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 전체 펀드 총액의 10%에 도달한 위험 펀드의 누적 인출 이후에는 추가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금의 비정상적인 과잉 지출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어려움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기금 사용 범위

기금 지출은 "신농어촌의료기금 금융제도" 및 기타 관련 제도에서 규정한 사업 및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계획예방접종, 예방의료, 보건교육 등 공공보건사업(만성질환 조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어떠한 부서, 단위, 개인도 함부로 지출항목을 늘리거나 보상기준을 임의로 높일 수 없다.

3. 외래환자 조정 상환

(1) 외래환자 조정 상환 대상

그 해 카운티 내 참여 농민이 지정된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외래 환자 모든 의료 비용은 새로운 농촌 합작 의료 외래 통합 상환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외래 종합 보상 비율 및 한도

참여 농가가 지정 진료소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외래 종합 보상에 대한 최소 지급 기준은 없습니다. 기관은 40%이다. 상한액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누적 상한액은 40위안/인년입니다.

(3) 전체 외래환자 상환 범위

1. 신농촌협동의약목록에 포함된 양약, 한약, 한약 및 진단치료비를 모두 상환할 수 있다.

2. 『쓰촨성 신농촌협동의료 기본 진단 및 치료 서비스 범위』에 규정된 비급여 범위와 누적 외래급여 진료비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비급여 범위에 속한다.

(4) 통합 외래환자 상환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참여 농민은 협력 진단서, 호적 또는 신분증, 외래 처방전 및 외래 환자 청구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정의료기관(지정약국 포함)에서 호적 주소지 읍면보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래환급 보상금은 지정의료기관에서 선지급하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외래환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IV. 입원비 상환

(1) 상환 범위

1. 약품 비용: "사천성 신농촌합작 의료약품 목록"(사천보건반파[2010] 제97호) 규정에 따름.

2. 진단 및 치료 항목: "대주현 2010년 신 농촌 협동 의료 서비스 프로젝트 카탈로그"("사천성 신 농촌 협동 의료 진단 및 치료 서비스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제정됨)의 규정에 따라 시행됨 쓰촨 보건 반파[2005년 ] 301호)

3. 의료자재: "사천성 신농촌합작의료진단서비스사업범위"(사천보건반파[2005] 제301호)의 범위 및 의료서비스에 따라 단일품목의 모든 자재의 가격은 200미만이다. 상환범위는 200위안~1,000위안(200위안 포함)은 20%, 1,000위안~20,000위안(1,000위안 포함)은 40%, 20,000위안(20,000위안 포함)을 상환한다. ) 20,000 위안 이상, 수입 자재에 대해서는 환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농촌의료제도 신고를 위해서는 군 내 지정의료기관이 해당 병원의 의료자료 목록을 군에 제출해야 한다.

4. 의료 서비스 가격은 "대주시 의료 서비스 가격"(시험 실시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약품 목록 및 현급 지정 의료 기관의 진료 진단 및 치료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비용은 15% 이내로 통제됩니다. 위에 언급된 "카탈로그" 이외의 약물과 치료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환자나 가족 구성원이 승인을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사용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변상 책임을 집니다.

(2) 입원 공제액, 상환 비율 및 한도

의료 기관

공제액

보상 비율

p>

상한선

다저우시 향급 지정 의료기관

100

70%

50,000

p>

다저우시 현급 지정 의료기관

200

55%

시급 및 성급- 등급 시외 지정 의료기관

p>

600

45%

시외 지정 의료기관

700

35%

지정의료기관이란 신농어촌협동의료제도에 따른 모든 국공립의료기관과 도·시·군 지정 민간의료기관을 말한다. 시군간 의료기관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급, 향급 의료기관의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기준을 실시할 수 있다. 각 참가농가가 매년 실제로 받는 최대 누적 상환 보상 금액(입원 보상, 주요 만성 질환에 대한 특별 외래 보상 포함)은 5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보상 비율은 최대 보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총 비용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기타 보상

1. 병원 배달 혜택. 병원에서 정상 출산한 임산부는 고정 보조금을 받으며 최대 보조금은 400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더 이상 질병에 따라 상환되지 않습니다. 제왕절개 분만은 입원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농촌모성사업 지원금을 받는 자는 사업지원금을 먼저 받은 후 신농촌의료제도를 상환하되, 신농어촌의료제도 상환금액에 사업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청구금액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한의학 비용에 대한 보상. 참여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순수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 보상 기준이 10% 증가됩니다.

3. 개에게 물려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는 더 이상 신농어촌의료제도의 고정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신생아 입원비를 환급합니다. 임산부는 태아의 참여금을 미리 지불할 수 있으며, 신농촌협동의료에 가입하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는 출생일부터 신농촌협동의료제도의 관련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는 더 이상 신농촌협동의료보험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현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참여 여성과 아동은 더 이상 3% 우대 보상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6. 참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급여 및 보상은 의료기관 차원의 보상 및 보상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더 이상 특혜를 받을 수 없다.

7. 신생아 질환 검진 비용은 신농촌협동의료제도 보상에 포함되어 비례적으로 지급되며, 더 이상 50위안의 고정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사고로 인한 부상 입원 보상. 참여농가의 일상생활 및 업무상 재해는 참여농가가 타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보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해보상은 환자의 호적 소재지인 읍(동)위원회 사무실에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타인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입원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9. 신농어촌의료제도와 상업의료보험에 모두 가입한 농민은 입원비 청구서, 비용명세서, 퇴원증명서사본(보험회사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보험회사 정산서류. 보상혜택은 상업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참여농가와 동일하다. 현재 2종의 정부지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학생은 2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신농어촌협동의료보험으로 2차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차 보상 후 남은 환급액만 환급된다. .감사보상을 실시합니다.

10. 환급 시 참여 농가가 제공한 정보는 원본이어야 합니다(보험회사 및 의료보험국에 먼저 환급하는 경우 제외).

5. 주요 만성 비입원 질환에 대한 외래 보상

1. 보상 범위. 요독증, 악성 종양, 백혈병, 결핵(모든 수준의 결핵 예방 센터는 환자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간경화(비대상), 당뇨병, 정신 질환,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 뇌혈관 사고 회복기, 2등급 이상의 고혈압.

2. 인정 절차. 2009년 군신농협진의료서비스센터에서 확인된 주요 만성비입원질환자(2009년 새로 치료받은 결핵환자는 만성질환카드 신청 불필요)는 1인치 컬러 1개를 소지해야 함 사진, 주민등록증, 협동의료증을 지참하고 호적 주소지의 읍 협동의료원에 가서 만성질환카드를 신청하세요. 2010년 주요 만성비입원질환(결핵환자 제외)으로 인해 장기간 외래투약이 필요한 참여농가는 1인치 컬러사진 3장을 지참하여 군신설 농어촌협동의료센터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협진진단서(고혈압은 각 중앙보건소에서, 정신질환은 대주민강병원, 강녕진료소에서 확인, 요독증, 악성종양, 백혈병, 간경변, 당뇨병, 만성류마티스심장병 등 7개 질병) , 뇌혈관 사고 회복 기간은 다주현 인민병원 및 다주현 중의약병원)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병원에 신청하여 "다주현 신농촌합작의료 주요 만성 비입원 질환 승인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해당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군 신농촌협동의료센터에 신청합니다(고혈압은 각 중앙보건소에서 제출). , 만성질환 카드를 작성하고 주요 만성질환 외래 보상에 포함됩니다.

2010년에 참여하는 결핵 환자는 1인치 컬러 사진 3장, 주민등록증, 협력 의료 증명서를 지참하여 다주현 결핵 예방 센터에 가서 "중요 만성 비질환에 대한 다주현 신농촌 협동 의료 승인 양식"을 신청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입원질환' 검진 및 진단 후 질병카드를 작성합니다. 보상기간은 검진 및 진단일로부터 산정됩니다. 참여농가의 주요 만성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지정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진단치료 품목은 해당 질병의 치료에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첨부된 처방전 및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보상기준. 2급 이상 고혈압, 정신질환, 당뇨병 등 3개 질병은 70%를 보상하며, 결핵, 간경변, 만성 류마티스 심장병, 뇌혈관 사고 회복 등 4개 질병은 보상금 총액이 6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 동안 70%를 상환하고 보상금 총 비용은 1,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백혈병, 요독증(외래 투석 비용을 제외한 외래 비용에 한함), 악성 종양(외래 방사선 치료 및 화학 요법을 제외한 외래 비용)은 70%를 보상하며 총 보상 비용은 3,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독증(외래 투석 비용에 한함) 및 악성 종양(외래 방사선 치료 및 화학 요법 비용에 한함)은 카운티 내 치료의 경우 45%, 카운티 외 치료의 경우 35%의 비율로 환급됩니다. 개인에 대한 최대 누적 환급 한도입니다. 연중 (연중 입원 포함) 상환 부분) 50,000 위안. 참여 환자가 2개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보상 기준이 가장 높은 질병을 보상합니다.

4. 보상 조치.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비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호적지의 각 읍·면 합동의료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정신과 보상에는 정신과 병원의 외래 청구서와 중복 처방이 필요합니다. 결핵 보상에는 각급 결핵 예방 센터의 외래 청구서, 처방전 사본 및 폐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8대 만성 질환에 대한 보상에는 지정 의료 기관 또는 지정 약국의 외래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 복합 처방.

5. 만성 질환에 대한 연례 검토. 상위 10개 만성질환 외래 진료소에 대한 보상은 매년 검토 대상입니다. 모든 읍면 및 촌 신농합자회사는 해당 연도가 끝나기 전에 다음 연도의 만성질환 카드에 대한 연간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았거나 완치되었거나 사망한 사람은 만성질환 카드를 취소해야 합니다. 질병 카드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 급여 자격이 취소됩니다.

6. 선지급제도 시행

2010년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선지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선지급금 조달이 어려운 향보건소는 현급 신농촌협동의료기관에 선지급금 사전배분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책정된 자금은 관할권 참가자 수에 따라 5위안/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전 배정이 필요한 읍면보건소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신농어촌협동의료제도 환급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검토를 위해 카운티 보건 및 재정 부서에 문의한 후 카운티 신농촌협동의료기금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사전에 할당된 자금을 12월 25일 이전에 카운티의 신농촌협동의료기금 지급 계좌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그 해의. 다음 연도에 사전 할당이 필요한 단위는 위 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하여 승인됩니다. 선불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병동의 경우, 병원 상환 자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해에 선불금 정책을 받을 자격이 더 이상 없습니다. 군급병원, 신농어촌의료체계 지정 개인병원, 지정약국은 사전할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입원보상금 정산방법

국민편의원칙과 절차간소화 원칙에 따라 퇴원 후 즉시 보상금을 신고하고 즉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농가가 군내 지정의료기관에 입원 및 퇴원한 후, 지정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사전심사를 거쳐 규정에 따라 신농어촌협동의료제도 보상을 추진하며, 환자는 개인부담만 부담하게 된다. . 지정의료기관은 군 신농촌협동의료서비스센터와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입원한 참여농가는 호적 소재지의 향립병원 합동진료소에 신고해야 한다. 현보건국과 현 신농촌협동의료서비스센터는 신농촌협동의료기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향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신농촌협동의료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8. 본 계획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0년 3월 9일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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