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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조 기금 신청서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보감회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 보건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제 56 호
도로 교통 사고 사회 지원 기금 관리 시범 조치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에게 구호를 제공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이하 구조 기금) 은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에서 희생자의 장례 비용 및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제기 된 사회 특별 기금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구조기금은 통일정책, 지방모금, 등급관리, 분업책임원칙을 실시한다.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구호기금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구호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성 인민 정부는 구조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성급 이하 구호기금 관리 부서와 구호기금 관리 수준은 성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4 조 지방재정부는 동급 구호자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한다.
현지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보험회사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구호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현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조비용을 선불할 것을 통보할 책임이 있다.
지방농업기계화 주관부는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농업기계와 관련된 도로교통사고 책임자에게 추징하는 것을 돕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 보건 주관부는 의료기관이'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임상진료 가이드' 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중 피해자를 제때에 구제하고 법에 따라 구조기금 선급을 신청해 구조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구호기금 주관부는 법에 따라 구호기금 관리기관을 확정하고 구호기금 관리기관의 모금, 사용, 관리 구호기금의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2 장 구조 기금 모금
제 6 조 구조 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이하 강제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2) 지방정부가 보험회사에 따라 납부한 영업세 액수에 따른 재정보조금
(3) 규정에 따라 강제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에 대한 벌금
(4) 구호 기금의 번식;
(5)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회수하는 자금
(6) 사회 기부
(7) 기타 자금.
제 7 조 매년 3 월 1 이전에 재정부와 중국보험감독위원회 (이하 중국보험감독위원회) 는 전년도 구호기금의 수지 상황에 따라 수지 균형 원칙에 따라 그해 보험료 수입에서 구호기금을 인출하는 비율을 확정했다. 성급 인민정부는 범위 내에서 본 지역의 구체적인 추출 비율을 확정했다.
제 8 조 교강보험 업무를 하는 보험회사는 분기말 후 65,438+0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교강보험료에서 일정 비율로 자금을 인출하고 은행 이체 방식을 통해 성급 구호기금 전용 계좌로 전액 적립해야 한다.
제 9 조 성급 재정부는 지난 분기 보험회사가 영업세 액수와 구호기금 수지를 납부한 것에 따라 분기말 이후 10 영업일 이내에 현 예산에 따라 현지 성급 구조기금에 재정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0 조 재정부는 분기별로 끝난 후 10 영업일 이내에 그해 예산에 따라 전액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과태료를 성급 구호기금 가구로 분류해야 한다.
제 11 조 성급 구조기금과 성급 이하 구조기금의 재정관계는 성급 인민정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 구조 기금 진보 비용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구조기금은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a) 구조 비용이 강제 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장례비 또는 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기금에서 지불해야 하며,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의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
구호기금은 보통 구조 접수 시점부터 72 시간 이내에 피해자의 구호비용을 선불한다. 특수한 경우 구조비용이 72 시간이 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 물가부서가 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계산하다.
제 13 조는 본 방법 제 12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로, 구조기금이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의료기관이 피해자를 구조한 후, 구조기금 관리기관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조비용을 선불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5 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지급통지서와 의료기관이 미청산 구제비 신청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조치의 관련 규정,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임상진료 가이드 및 현지 물가부서가 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다음 내용을 심사하고, 감사 결과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본 방법 제 12 조에 규정된 구호기금 지불에 속하는지 여부
(b) 구조 비용이 진실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3)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지불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선불요구에 맞지 않는 사람은 선불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이유를 설명한다.
제 16 조 구조기금 관리기구와 의료기관이 구조비용 지불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구조기금 주관부는 보건 주관부와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17 조는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로, 구조기금이 장례비용을 선불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친족은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발행한' 시신처리통지서' 와 본인 신분증에 의거해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 선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되지 않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시신은 공안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장례비 신청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선불한 후 선불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선불하고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불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19 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구조비용, 장례비 납부 신청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 관련 기관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4 장 구조 기금 관리
제 20 조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법에 따라 구조 자금을 마련한다.
(2) 선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검토하고 법에 따라 선불금을 지급한다.
(3) 법에 따라 선급금을 회수한다.
(4) 구호 기금을 관리하는 기타 의무.
제 21 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사회에 전화 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22 조 구조기금 관리기구의 비용은 인원비, 사무비, 회수비, 대리비 등을 포함한다. , 동급 재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예산에 배정하고, 구조기금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국가 관련 은행 계좌 관리 규정에 따라 구호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구조 기금은 반드시 별도로 계산하고 전매 관리해서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 24 조 구조기금 관리기구는 본 방법에 따라 지불한 구조비용과 장례 비용을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회수해야 한다.
이 방법 제 12 조 (3) 항의 경우, 구조기금이 장례비 또는 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한 경우, 도로 교통사고 사건이 수사된 후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제때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관련 기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조기금 관리기관의 회수를 도울 의무가 있다.
제 25 조 구호기금 규제 기관은 분기가 끝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동급 구호기금 주관부에 전분기 재무회계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2 월 1 이전에 동급구호기금 주관부에 전년도 업무보고서와 재무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6 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구호기금 업무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허위 기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매년 동급재정부에 구호기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 상황을 보고하고 동급재정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8 조 구조기금 관리기구가 변경되거나 종료되면 법에 따라 감사와 청산을 해야 한다.
제 29 조 구호 기금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지역 구호 기금 관리를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개발한다.
(2) 법에 따라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을 결정한다.
(3) 법에 따라 구조자금의 모금, 진보 및 회수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4) 법에 따라 회계사무소에 구조 기금의 연간 재무회계 보고서를 감사하고 공고한다.
(5) 법에 따라 구조기금 관리기구와 그 직원의 위법 행위를 처리하고 처벌한다.
제 30 조 성급 구호기금 주관부는 매년 3 월 1 일 이전에 재정부와 보험감독회에 전년도 구호기금의 모금, 진보 및 회수를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1 조 강제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강제 보험료 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제때에 구조기금 전용 계좌로 적립한 경우, 현지 보험감독기관이 독촉하고, 3 일 이상 영업일이 지나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을 경고하고 공고한다.
제 32 조 의료기관이 허위 구조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보건 주관부에서 경고하고 직접책임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구호기금 주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호기금 관리기관과 그 책임자를 처리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구호기금 관리기관을 교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본 방법 규정에 따라 구조기금 신청을 수락, 감사 및 선불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업무 보고서 및 재무 회계 보고서를 제공한다.
(3) 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 기금의 사용을 규정한다.
(4) 주관 부서나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제 34 조 구조기금 주관부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직장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 범죄 혐의,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된다.
제 6 장 부칙
제 35 조 본 조치에서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제외한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가리킨다.
제 36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구조 비용" 은 "도로 교통 사고 부상자 임상 진단 및 치료 지침" 에 따라 생명 징후의 불안정, 안정성 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애, 장기 기능 장애, 또는 질병 경로가 크게 연장 된 부상자가 필요한 치료 조치를 취하는 의료 비용을 의미합니다.
제 37 조이 조치에서 "장례비" 라고 부르는 것은 장례에 필요한 시신 운송, 주차, 냉장, 화장 등의 서비스 비용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비용은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 물가부서가 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제 38 조 자동차가 도로 밖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은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9 조 성급 구조기금 주관부는 본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행 세칙을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재정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40 조 본 방법은 20 10+ 10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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