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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는 사회자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상식 범주:

청문 진행자의 청문 절차에서의 지위는 법관의 사법절차에서의 지위와 비슷하다. 그는 청문 절차를 책임진다. 청문 사회자의 독립 지위 여부는 청문 절차의 공정성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문 사회자의 임명은 직능 분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직원 이외의 사람을 청문 사회자로 지명해야 한다. 즉, 청문 진행자는 행정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같은 행정허가기관의 직원이 될 수 있다. 직능 분리 원칙은 청문 진행자가 청문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조사 과정에서 얻은 인상을 청문 절차에 가져와 편견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청문 진행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청문 진행자가 이 행정허가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익은 주로 경제적 이익을 가리킨다. 즉, 개인이 사건의 판결에서 직접 이익을 얻거나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자는 행정허가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회자는 자발적으로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자도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청문 과정에서 청문 진행자는 청문을 지휘하고, 증인을 심문하고, 증거 조사 순서를 정하고, 청문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청문에 나타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응?

청문은 영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법재판 방식을 행정과 입법절차에 도입하는 제도다. 청문회는 모의 사법재판이며, 반대 의견을 가진 쌍방은 서로 논쟁하며, 그 결과는 보통 최종 처리에 구속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청문 제도 외에도 입법상에도 청문 제도가 있으며, 많은 지방의 인민들은 지방법규를 제정할 때 모두 청문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