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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된 경찰은 어떤 보상을 받을까?

최근 공적 사망 보상 기준에 따라 직공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적 사망 배상금을 지급한다.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된 경찰연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40 개월의 임금을 더한 것이다.

장례보조비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전년도 근로자의 6 개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당 중앙, 국무원이 수여한 모범영웅 영예 칭호를 받은 사람은 35% 를 더했다. 중앙정법기관과 성급 당위 정부가 수여한 모범영웅 영예 칭호를 받은 사람은 30% 를 더했다. 일류 공로에 25% 를 더하다. 이등공 15% 보너스 3 등공에 5% 를 더하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사망자가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한 친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해당 주 자치구 직할시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40% 에 따라 납부하고, 다른 공양친족은 월평균 임금의 30% 에 따라 납부하며, 고과부 노인은 위 기준의 10% 에 따라 납부한다는 것이다. 연금 총액은 고인의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양 친척이 공양 조건을 잃었을 때, 더 이상 연금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인민경찰 무휼 우대 방법' 을 반포하고 군인의 무휼 대우를 통해 공안민경 직업안전보장체계 건설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각종 경찰 인민경찰의 우대 정책을 통합하고 인민경찰의 우대를 통일하고, 무휼 기준을 크게 높이고, 무휼 범위를 확대하고, 사상자 무휼 처리 절차를 규범화했다.

사법행정시스템 인민경찰은 공병 사망으로' 인적자원부, 재정부, 기관사업 단위 직원 사망 후 유가족 생활난보조에 관한 잠정적 규정' 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유가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