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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문화 유산 재단 기금 관리

< P > 1, 총칙 제 1 조 중국 한하 문화유산 재단 (이하 재단) 의 기금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기부자, 수혜자 및 재단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각계 인사,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등 사회력을 증진하며 중화민족 전통문화를 발양하고 중국 문화를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 참여한다 < P > 제 2 조 본 관리법에서 말하는 기금은 본 재단이 법에 따라 획득한 각종 자금과 실물, 정부가 재단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익성 자금, 그리고 상술한 재산의 부가가치 수입을 가리킨다. < P > 제 3 조 본 재단의 법적 취득 및 지출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단위 개인도 사적으로 분할, 점유,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2. 기금 출처 제 4 조 본 기금의 주요 출처 < P > (1) 국내외 각계 인사, 단체, 기관, 기업사업 단위의 기부

(b) 정부가 지원하는 관련 공익 문화 기금;

(3) 상기 기금이 달성 한 부가 가치 수입;

(d) 기타 법적 소득. < P > 3. 기금 사용 제 6 조 본 기금은 관련 규정의 내용 범위와 발전 요구에 따라 정부 및 관련 부서와 재단의 감독 지도 하에 사용한다. < P > 제 7 조 재단이 기부자와 체결한 기부 협정은 중국 한하 문화유산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되며 기부 방식, 내용 및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부 계약의 약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기부자가 기증한 기금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의 항목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각 기부자를 위한 상세한 장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 P > 제 8 조 재단은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본 재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P > 제 9 조 재단은 매년 해당 헌장에 규정된 범위에 종사하는 공익사업지출로 전년도 총수익의 7% 를 넘지 않는다. < P > 제 1 조 재단의 직원 임금, 복지 및 행정사무지출은 그해 총지출의 1% 를 초과하지 않는다. < P > 4. 기금의 재무관리 제 11 조 본 재단은 국가통일회계제도와 중국 한하 문화유산 재단의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자체 회계감독제도를 세우고, 재단의 회계체계에 포함시켜 재단이사회, 감사의 감독과 민사부의 매년 감사를 받는다. < P > 제 12 조 본 재단은 예산관리를 실시하고, 승인 절차를 규범화하고,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재무회계인의 직무 책임제를 수립한다. < P > 5. 기금의 가치 보존, 부가가치 관리 제 13 조 본 재단은 합법, 규정 준수, 안전,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 보존, 부가가치를 실현한다. < P > 제 14 조 본 재단의 가치 보존, 부가가치의 중대한 사항은 기금의 관리 방법 및 재단 헌장에 따라 비준되어 시행해야 한다. < P > 제 15 조 재단 인원은 개인의 이익이 본 펀드의 이익과 연관된 경우 관련 사안의 결정을 피해야 하며, 재단 인원과 친족은 본 기금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 P > 제 16 조 재단은 전문 기관에 자체적으로 또는 의뢰하여 기금의 가치 보존, 부가가치 활동을 할 수 있다. < P > 6. 기금의 관리감독 제 17 조 재단은 정기적으로 전문 감사기관을 초청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 P > 제 18 조 본 기금의 사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및 관리 상황을 조회한 후 제때에 사실대로 답변한다. < P > 제 19 조 재단은 국가와 재단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관리 및 보고 작업을 잘 한다. < P > 제 2 조 재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 P > 제 21 조 재단 설정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 15 명, 설치 이사장 1 명, 상무 부이사장 1 명, 부이사장 6 명, 또 한 명은 감사로, 재단은 펀드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 인원을 각 부처 책임자와 관련 이사로 구성한다. 감독자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기금 관리에 대해 질의와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 P > 제 22 조 재단은 회계원 2 명, 출납원 2 명, 펀드 회계 및 관리를 담당한다. < P > 제 23 조 재단 관련 직원은 관련 법규제도와 본 관리방법 규정 위반으로 본 기금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P > 제 24 조 재단 직원들이 이 기금을 사적으로 나누어 횡령하고 횡령하는 경우 불법 점유한 펀드를 돌려주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25 조 재단 이사장 교체 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P > 7, 부칙 제 26 조 본 기금 관리 방법은 재단 이사회가 통과된 후 정식으로 시행된다. < P > 제 27 조 본 관리 방법은 재단이 해석하고 내용을 수정할 때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