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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소송비는 어떻게 환불합니까?
환불의 개념 및 환불의 몇 가지 상황. 소송 중 환불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선납하고 결산한 금액의 잔액, 즉 당사자가 선납한 소송비가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 소송비는 어떻게 환불합니까? 실제로 환불 상황은 1 입니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은 일정한 비용을 선불했다. 사건을 종결한 후 선불금액보다 적은 차액은 심판 서류에 의해 결정된 액수에 따라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원고가 소송비를 예납한 후, 법원 심리 후 판결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는 비용을 보충한 후 인민법원이 원고에게 돌려준다. 3. 2 심 사건에서 양측 당사자 항소는 모두 소송비를 납부하고, 법에 따라 패소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승소측은 직접 환불할 수 있다. 4. 한쪽은 항소소송비용을 납부하고, 다른 쪽은 판결, 판결비용을 부담하고 납부한 후 항소인을 환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 들어가 사후 처리한다. 5. 소송에서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고소를 신청하여 환불 금액의 50% 를 처리한다. 6. 만약 쌍방이 앞당겨 상소하면, 사건이 심리되면 쌍방이 부담하고 차액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 7. 조정을 거쳐 쌍방은 합의에 도달하여 합의된 소송비와 환불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을 부담합니다. 8. 기타 경우 환불. 소송 비용의 납부 범위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접수 비용;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제 7 조 사건 수납비는 (1) 제 1 심 사건 수납료 포함; (2) 제 2 심 사건 접수 비용; (3) 재심 사건은 본원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 다음 안건은 사건 수료료를 받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 (2)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사건을 판결한다. (3) 불복하여 기소와 관할권 이의 판결을 기각하는 상소 사건. (d) 행정 보상 사건. 제 9 조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당사자는 사건 수납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단, (1) 당사자는 원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 (2)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이다. (1)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신청하고,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를 신청한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다. (c) 지불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4) 공시를 신청하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정한다. (6) 파산 신청 (7) 해사강제령 신청, 공동해손계산,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클레임등록, 선박우선권 독촉; (8)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제 11 조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 숙박, 생활비 및 오공비는 인민법원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당사자가 서류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하는 것은 실제 원가에 따라 인민법원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공고, 검사, 번역,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의 지출 비용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인민법원은 대납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국가 공통어문의 번역을 제공하며, 비용을 받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례 수락 수수료;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9 조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 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