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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연금 알고리즘

구체적인 임시연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992년 7월 이전 가입연도가 2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급율이 같다. 1992년 7월 이전. 납부기간에 1.2%를 곱합니다. 1992년 7월 이전에 25년 이상 기여한 사람들의 경우, 향유 비율은 30% x 1%입니다.

2. 임계점 이전의 지불 연수를 곱하십시오. 지수화 평균 기여월급을 계산한다는 것은 평균 기여지수에 전년도 퇴직 당시 해당 도시 직원의 월 평균 급여를 곱하여 지수화 평균 기여월급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R은 계산계수로, 그 값은 1%~1.4% 사이이며, 여러 곳에서 계산을 거쳐 결정됩니다.

과도연금이란 '중간자'가 개인계좌를 개설하기 전 연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연금은 기초연금의 일부이다. 흔히 연금, 연금, 퇴직급여 등으로 불리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과도연금, 개인계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법에는 과도연금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험법'에 규정된 기초연금에는 통합연금과 개인계좌연금만 포함된다. 국무원 관련 문서에 따르면 여전히 소위 '과도연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입법자들의 간과가 아니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연금이 기초연금의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일 뿐이다. 이 법에 따른 제품은 향후 유통이 중단될 예정이므로 새 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무원 관련 문서의 규정에 따라 나는 1997년 '기업 근로자를 위한 통일된 기본 연금 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국무원의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작업에 참여했으며, 2005년에는 '기업근로자 기초연금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따라 '결정' 시행 후,

누적 지급기간이 15년인 퇴직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현재는 통합연금)과 개인계좌연금에 더해 과도기 연금이 있다.

과도연금은 사회통합기금에서 지급되며, 지급수준은 급여 수준의 합리적인 연계와 기존 제도와 신규 제도 간의 원활한 전환을 원칙으로 하여 각 지자체에서 산정하여 결정하고, 이를 보고한다. 전 노동사회보장부가 재무부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실제로 각 지방정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납부계획과 계산방법을 마련해왔으며 전체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위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을 달성해야 합니다. 연령 누적 기여금을 15년 동안 납부한 경우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매월 기초양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 주민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연금보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