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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유지 자금 관리 조치
주택정비특별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용 부품,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와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주택정비특별기금 소유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 이 방법은 재산법, 재산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주택관리자금은 계약 만료 후 주택의 동일한 부분, 최초 사용 장비 및 부동산 관리 구역 내 공공시설의 유지, 갱신 및 개조에 특별히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재산보증기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로 주택의 대수리에만 적용되며, 개별 주택의 경미한 수리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수 등 경미한 수리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집주인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별유지관리자금은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건물 총면적의 2/3 이상, 총수량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 그 수집 및 사용을 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강기, 소방시설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설 및 장비의 수리 및 개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검사, 소방 등 관련 행정 부서의 서면 확인과 부동산 소유주 위원회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부동산을 직접 사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리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붕 방수층이 손상되어 윗실이 새는 경우
>2. 건물 외벽에 빗물이 새어 외벽 내부 표면이 젖어 있는 모습
3. 건물 외벽의 외부 장식층이 갈라지고 벗겨진 모습이 보입니다. 또는 빈 공간이 해당 국가 표준 및 사양의 지정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
4. 건물 단열층이 손상되거나 벗겨졌거나 건물 단열이 불량하여 습기, 응결, 서리 또는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외벽 내면;
5. 외벽, 계단통, 공공건물* **복도의 코팅층이 갈라지고, 녹슬고, 물집이 생기고, 휘어지고, 벗겨지고, 오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6. 공공 장소의 창틀, 현관 처마, 계단 및 난간, 유지 보수용 벽, 문 등이 손상된 경우
7. 공공 장소가 파손된 경우
8. 주거 지역을 수리, 업데이트 또는 개조해야 하는 기타 상황.
주택관리기금의 사용범위는 주로 지역사회의 공공부분과 공공시설 및 장비를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공공부분은 단독주택이나 단독건물 소유자가 제공하는 자금을 말한다. 거주지의 기초, 내력벽, 기둥, 들보, 바닥, 지붕 및 실외 벽, 로비, 계단통을 포함하여 구조물과 연결된 소유자 및 비주거 소유자가 소유한 거주지의 가장 일반적인 부분 , 복도 등.
법적근거
'주거관리특별자금 운용조치' 제3조
이 약관에서 '거주이용부분'이라 함은 조치는 규정 및 주택 매매 계약, 단일 주택 소유자 또는 단일 주택 소유자 및 구조적으로 연결된 비거주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초, 내력벽, 기둥, 들보, 바닥 슬라브, 지붕, 외벽, 현관, 계단, 복도 등
이 조치에서 언급된 "공용 시설 및 장비"라는 용어는 법률, 규정 및 주택 매매 계약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 및 관련 비거주 소유자가 소유한 보조 시설 및 장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안테나, 조명, 소방시설, 녹지공간, 도로, 가로등, 도랑, 수영장, 우물, 비상업용 주차장, 공공복지 문화체육시설, 공공시설 및 설비에 사용되는 주택을 포함하며, 등.
제4조 주택유지특별자금의 관리는 특별회계에의 적립, 전용기금, 소유자의 의사결정, 정부의 감독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는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전국 주택정비특별기금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부동산) 주관부서는 동급 재정부서와 함께 해당 지역 내 특별주택유지관리자금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한다. 각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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