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전용예금계좌에 어떤 자금을 넣어야 하나요?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전용예금계좌에 어떤 자금을 넣어야 하나요?

답변: '조치'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이 있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예금자의 자금이 특별예금의 사용 및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정. 현재 특별예금계좌 개설 및 이용에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특별 예금 계좌 개설이 상대적으로 혼란스럽고 사용에 대한 감독이 부족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외 자금과 같이 특정 출처와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 일부 자금이 있습니다. , 곡물, 면화, 기름 구입자금 등 법령에 따라 회계처리를 위한 특별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는 것은 특별자금의 관리요건에 위배됩니다. 특별 계좌 보관, 특별 관리, 특별 자금 및 전문 감독의 지도 이념을 구현하고 새로운 경제 상황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자금을 특별 관리해야 하는 국가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 조치'에서는 특별예금계좌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자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다.

첫째, 국내법령, 규칙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자금 특별예금계좌의 사용 및 관리에는 예산 외 자금, 곡물, 면화 및 기름 구매 자금, 자본 건설 자금, 개조 자금, 사회보장 자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중 예산 외 자금은 국가 법률, 규정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따라 정부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국가 기관 및 기관이 사용하도록 수집, 인출 및 조정되는 다양한 수수료 기반 자금을 말하며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가예산관리에 있어서. 부패를 원천적으로 억제, 예방, 치유하고 예산 외 자금 관리를 강화하며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분리, 벌금과 지불의 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 기관 행정기관이 징수하거나 취득한 예산 외 자금을 위한 특별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의 자금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국고 또는 특별 금융 계좌로 이체될 수 있으며, 업무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닛의 지출. 곡물, 면, 기름 구매 자금은 국가 및 지방의 곡물, 면, 기름 특별 비축에 사용되는 구매, 비축, 판매 자금과 곡물, 면, 기름의 국가 주문 구매 자금을 의미합니다. 폐쇄형 정책자금입니다. 취득자금의 압류 및 유용을 방지하고 곡물, 면화, 기름의 판매 및 회수 자금이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전액 반환되도록 하기 위해 곡물, 면화, 기름의 취득자금은 구매 및 보관 기업은 특별 계정을 설정하고 사용을 표준화하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는 증권거래결제자금, 신탁자금, 정책부동산개발자금 등 특수투자목적의 자금으로, 그 활용 및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예금 계좌 관리에 포함됩니다. 이 중 증권거래결제자금은 고객거래결제자금, 증권회사 자체운용자금, 기타 증권거래자금의 총칭이다. 규정에 따르면 고객거래결제자금은 반드시 증권거래결제자금 보관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중은행에 전액 예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특별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유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자체운용자금은 고객의 거래결제자금과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별도의 특별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규정에 따라 자체자금을 이체하거나 거래결제자금의 경우 고객의 특별예금계좌에서 이체를 받아야 합니다. 청산준비금 등 기타 증권거래자금의 경우에도 증권사의 청산준비금을 보관하기 위한 특별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타 금융기관 동료예금, 당단체 및 노동조합 단체자금 등 특별계좌관리가 필요한 자금도 특별예금계좌 관리에 포함된다. 이 중 금융기관이 예탁하는 은행간 자금은 중앙은행 외의 금융기관이 일자결제거래를 위해 타은행에 예치한 자금은 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 위탁한 자금이다. 오랫동안 이 자금은 여러 은행의 은행간 예금계좌 하에 별도의 계좌로 회계처리되어 왔으며, 단위은행 결제계좌 관리에 포함된 적이 없으며 개설 및 사용에 있어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대책'에서는 이를 특별예금계좌에 편입시키고 개설 및 사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은행결제계좌 개설 및 사용을 표준화하는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