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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나요?

교통사고 발생 후 교통경찰은 먼저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1. 가해자는 책임이 없고 상대방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의료비를 선지급할 것

2.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보험회사는 책임비율에 따라 적절히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험 회사는 의무 교통 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만 선지급하며 상업 보험의 최대 선지불 금액은 10,000위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련법에는 보험회사가 구조비를 선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제때에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보험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차량 도난 중 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도 의료비를 지원하지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실제 가해자는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사고의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이든 부상자이든, 자동차 소유자가 먼저 의료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두 부서가 부담하는데, 하나는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 회사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 사고 후 부상자에게 치료비를 특별히 제공하는 국가에서 설립한 구호 기금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책임에 따라 미리 지불해야 할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리 지불한 금액은 보상금의 3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교통사고책임보험규정' 제31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보상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구조비를 지급 또는 선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교통관리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확인 후 적시에 구조비를 의료기관에 지급 또는 선지급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이 부상자 구조를 위해 구조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경우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검증을 거쳐 적시에 구조 비용을 의료 기관에 지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