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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나요?
의료보험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싶어하지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가 싫어서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다음은 편집자가 정리한 관련 정책 및 규정이다.
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은 참가자의 질병 치료비를 지급하며, 예방, 신체검사 등 지급 경로도 정해져 있다. .질병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정산 시 소지자 건강검진
현재 보장되는 질병 치료 중 신체검사 비용은 의료보험 정산 범위에 해당한다. 기타 건강진단 중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의 정산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범위가 치료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기본의료보험 진단·치료항목의 범위'(노동사회부 고시, 1999년22)에서는 진료비가 부과되는 진단·치료항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비질병 치료 항목은 포함됩니다.
1. 다양한 미용 및 보디빌딩 프로젝트, 비기능성 성형 수술, 교정 수술 등
2. , 살찌우기, 키 키우기 프로젝트
3. 각종 신체검사
4. 각종 예방 및 건강관리 진단 및 치료 항목
5.
신체검사 및 의료보험 정산 ? 기본의료보험의 진단 및 치료항목을 결정할 때 각종 건강검진은 기본의료보험의 진단 및 치료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적보험 및 노동보험 의료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일반신체검사는 일반신체검사와 특수신체검사로 구분되며, 일반신체검사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질병예방조사 대책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적자금 및 노동보험의료기금에서 특수목적 신체검사란 근로자가 취업지원, 해외출장, 상업의료보험 가입 등을 할 때 요구하는 신체검사 등 특정 요건에 따라 수행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러한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인부담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제도 개편 이후 각종 신체검사에서 해당 건강검진 항목이 기본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비용은 해당 부서에서 조직한 신체검사 비용은 각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원래 개인이 지불한 특수목적 신체검사 비용은 여전히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