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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원의 작동 원칙
사회부조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사회부조를 강화하고 공민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며 사회공평을 증진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 이 조치는 헌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사회 부조 시스템은 수익, 긴급 구호, 지속 가능성을 준수하며 다른 사회 보장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 부조 수준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일치합니다. 사회부조사업은 개방성, 공평성, 공평성, 적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회 지원에 대한 임시 조치
제3조: 국무원 민정부는 국가 사회 지원 시스템 구축을 조정한다. 국무원의 민정, 보건 및 가족계획, 교육, 주택 및 도시-농촌 개발, 인사, 사회보장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 부조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민정, 보건 및 가족계획, 교육, 주택 및 도시-농촌 개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상응하는 사회부조 관리를 책임진다. 각자의 책임. 처음 두 단락에 나열된 행정 부서를 총칭하여 사회 부조 관리 부서라고 합니다.
제4조: 향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소는 사회 지원 신청 접수, 조사 및 검토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사회 지원 기관 또는 직원이 담당합니다. 마을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관련 사회부조사업을 지원한다.
제5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사회지원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정부 지도 하에 민정 부서가 주도하는 사회 지원 업무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관련 부서가 협력하고 사회 세력이 참여하여 사회 부조 기금과 물질적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정부가 마련한 사회 부조 기금과 사회 부조 기금을 재정 예산에 포함시킵니다. 사회부조금은 특별관리, 분리회계, 배정금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유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부조금의 지급은 재정 및 재무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사회 부조 정보 상호 연결 및 자원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통일된 국가 계획에 따라 사회 부조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7조: 국가는 사회세력이 사회부조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8조: 사회 지원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보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