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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출산 보험 상환 기준

산둥성 출산보험 지급기준에는 주로 의료비 지급, 출산수당, 일회성 영양지원 등이 포함된다.

1. 의료비 환급

산둥성에서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가족계획 정책에 따른 피보험 여성직원의 산전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등을 지급한다. 출산보험의 경우 입원비와 약품비는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이 중 병원 수준과 의료사업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급여기준이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상급병원의 환급률은 2급 병원에 비해 높으며, 수술비, 입원비 등의 환급금액도 다르다.

2. 출산수당

출산수당은 출산휴가 기간 중 여성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금이다. 산둥성에서는 출산수당 지급기준이 여성직원 단위의 평균임금과 출산휴가일수에 연동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수당 = 해당 월의 1인당 급여 ¼ 30(일) × 출산휴가 일수입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연봉이 높을수록 출산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3. 일회성 영양 보조금

산둥성은 산모와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여성 직원에게 일회성 영양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조금 지급 기준은 정책 규정에 따라 조정되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보험 단위에서 전액을 납부하고 국가 가족계획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환급 과정에서 여성 직원은 관련 진단서, 비용 청구서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약:

산동 출산 보험 상환 기준에는 의료비 상환, 출산 수당 및 일회성 영양 보조금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정책 규정과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직원이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보험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인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산둥성 기업 근로자에 ​​대한 출산 보험 규정"

제10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여성 근로자는 아이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경우,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지며 다음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1. 임신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의료비가 유산된 경우 의료비는 1인당 300위안입니다.

2.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이고 유도분만을 한 경우 의료비는 1인당 1,000위안입니다. /p>

3. 자연분만의 경우 의료비가 1인당 1,500위안입니다.

4. 제왕절개의 경우 1인당 3,500위안입니다.

산모의료비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수입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는 원칙에 따라 각 조정 지역별로 결정됩니다.

'산동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법률 및 이 규정에 따라 자녀를 둔 부부는, 국가 제외 규정된 출산휴가에 추가로 60일의 출산휴가를 더하고, 남성에게는 7일의 육아휴직을 준다. 늘어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석으로 간주해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되며 복리후생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