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슈퍼펀드법에 따른 슈퍼펀드 의무
슈퍼펀드법에 따른 슈퍼펀드 의무
슈퍼펀드법 관련 조항은 책임 당사자를 결정할 수 없거나 거버넌스 비용을 부담할 수 없거나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슈퍼펀드를 거버넌스 비용 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슈퍼펀드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책임 당사자로부터 거버넌스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슈퍼펀드법 제107(a)항은 개선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유해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처리 시설 ③ 위험 물질 생산자 및 위험 폐기물의 처리, 운송을 주선하는 자, ④ 위험 폐기물 처리 장소 또는 시설을 선택하는 운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