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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보상 정책

제1조: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수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표준화하기 위해 이 조치는 '행정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백신 순환 및 예방접종의 중요성'.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 1급 백신 접종으로 인한 예방접종 이상 반응(이하 '이상 예방접종 반응'이라 함)에 대한 보상에는 본 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시에서는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 일회성 보상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은 시 재정에서 예방접종 업무 자금으로 편성하여 일회성 결제를 실시합니다. 제4조 시 위생행정부서는 본 시의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에 대한 지도, 감독, 검토 및 관리를 책임진다. 구, 군 보건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비정상적인 예방 접종 반응에 대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공정성, 정의성, 적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의료비 :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정도 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혜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성의료기관이 예방접종 이상반응과 관련된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지출한 실제 기본의료비는 도시근로자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지급한다. 기금, 도시주민의료보험기금, 신농촌협동조합의료기금, 의료지원기금 개인부담금(자기부담약품 제외)은 청구서 원본 또는 관련 환급 승인서를 지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근로 손실 비용: ​​치료 기간 동안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1인으로 계산)의 근로 손실 비용을 의미합니다. 수혜자의 실제 결근 시간을 기준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전년도 북경 직원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수급자의 치료 진단 및 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근 시간을 결정합니다. 수급자가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고 계속 결근하는 경우, 휴직 기간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의 피해 수준 평가일로부터 1일 전까지 계산할 수 있으며, 최장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간호비: 특별한 사람이 환자를 동반해야 하는 경우, 업무상 장애가 있는 교육받은 청소년이 예방접종에 이상 반응이 있을 때 도시로 돌아가는 베이징의 간호비 기준에 따라 간호비가 계산됩니다. 1인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장애 생활 보조금: 수령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피해 1~10도에 대한 보상 계수는 각각 100%-10%), 베이징시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발생한 전년도 소득계산,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피해정도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간 보상합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 5년으로 계산됩니다. (5) 장애인 보조기구 수수료: 수급자에게 보상기능기구를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권고서 또는 이상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일반 적용기기에 준한다. 교체해야 할 경우 4번 계산해야 합니다. (6) 기타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조사, 진단 및 확인과 관련된 검사 및 검사 수수료, 예방접종 이상반응 확인 수수료, 피해 정도 평가 수수료는 바우처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항목과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1) 사망 보상금은 베이징시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년도 예방접종에 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20년간 보상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2) 장례비는 본 시가 정하는 장례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3) 부검비용은 실비 영수증에 따라 지급한다. (4) 수급자 사망 전 진단, 치료, 재활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실의료비, 실직비, 간병비, 장애생활지원비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8조 백신접종 이상반응 확인 신청은 <백신접종 이상반응 확인조치>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 신청인(수취인, 법적 후견인, 법적 상속인)은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90일 이내에 예방접종 지역의 현 보건 행정 부서에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보상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비정상적인 예방접종 반응에 대한 보상 신청서 (2) 수령인의 개인 신원 증명서 원본 및 사본 (3) 비정상적인 예방접종 반응 후 수령인의 정보 치료 과정 및 의료 기록 사본 (4) 비정상적인 예방 접종 반응의 최종 결론. 수취인의 후견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견인 또는 법정상속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11조 구 및 현 보건 행정 부서는 모든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즉시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보상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검토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행정과. 검토 의견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시 보건 행정 부서는 신청 자료를 즉시 검토하고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구 및 카운티 보건 행정 부서에 통보합니다.

지역 및 카운티 보건 행정 부서는 검토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12조 신청인이 보상을 받기로 동의한 경우, 신청인은 검토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현, 현 보건 행정 부서와 비정상적인 예방접종 반응에 대한 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역 및 카운티 보건 행정 부서는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시 보건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 보건 행정 부서는 시 재정 부서와 함께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한 후 해당 지역 및 카운티 재정에 보상금을 할당하고 지역 보건 행정 부서에서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 신청인은 보상을 받을 때 지불 영수증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14조 구,현 보건 행정 부서는 보상 상황을 즉시 요약하고 신청인이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시 보건 행정 부서에 요약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15조 신청인이 배상 수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상 절차는 종료됩니다. 제16조 구,현 위생행정부서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관련 자료를 최소 2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7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지연을 초래하거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횡령하거나 횡령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주관부처나 감독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범죄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어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자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집니다. 제18조 1급 백신 접종으로 인해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겪거나 조직 또는 장기에 손상을 입어 비정상적인 예방접종 반응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간 보상. 2종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이러한 조치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보상비용은 해당 백신제조사가 부담하게 된다. 제19조 본 방법에서 언급한 백신 비정상 반응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모든 당사자가 주장하는 비정상 백신 반응에 대한 조사 진단 결론 및 비정상 백신 반응의 피해 정도 분류 베이징 의학 협회에 의해. (2) 구, 군 의사회가 모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예방접종 반응에 대한 식별 결론을 내립니다. (3) 북경의학협회가 내린 백신 이상반응의 식별 결론. 제20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2008년 시 위생국과 시 재정국은 공동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과 관련된 마비성 소아마비 사례에 대한 베이징 시 보상 조치(시험)"(Jingwei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Zi [2008] No. 83)와 "베이징시 위생국 예방접종 이상 반응과 관련된 마비성 소아마비 사례의 장애 식별 정보 발행에 관한 국의 통지(Jingwei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Zi [2008] No. 93)도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