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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산업재해 보상 기준.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산업재해 등급에 따라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첫째, 1 ~ 4 단계 장애 치료 기준
일회성 장애 수당
1,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27 개월
2 차 장애 수당 = 내 임금 ×25 개월
3, 3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23 개월.
4. 4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2 1 개월.
월간 장애 수당 (월별 발행) 을 누리십시오.
1,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90%
2 차 장애 수당 = 내 임금 ×85%
3, 3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80%
4, 4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75%
(주: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다섯, 여섯 가지 장애 치료 기준
일회성 장애 수당
1, 5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 18 개월.
2, 6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 16 개월.
장애수당
1, 5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70%
2, 6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60%
(참고: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을 배정하기 어렵고,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셋째, 레벨 7 ~ 10 장애 치료 기준
일회성 장애 수당
1, 7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3 개월.
2.8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 1 개월.
레벨 9 장애 = 내 임금 ×9 개월
4. 레벨 10 장애 = 내 임금 ×7 개월.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예를 들어, "하북성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제 33 조.
산업재해 사망 대우 기준
1, 장례보조금 =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조정 ×6 개월.
2. 일회공망보조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3, 부양 가족 연금 기준
배우자 = 사원 임금 ×40%, 기타 친족 = 사원 임금 ×30%.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사로 외출하거나 긴급 재해 구제 중 실종사고 처리 기준.
1. 근로자는 공무 외출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 구조기간 동안 행방불명됐으며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한다.
2. 넷째 달부터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매달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일회성 사망 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직원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재해로 노동계약배상금을 해지하는 계산 기준은 산업상해가 인정된 후 노동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와 장애 등급에 따라 직원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보조금을 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7 조 * * *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제 48 조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87 조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 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