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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수리건설기금 모금과 사용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제 1 조는 우리 성의 수리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리공사시설과 홍수방지체계 건설이 뒤처진 상황을 바꾸고 수자원 수급 갈등을 완화하며 성 전체의 사회경제 지속, 신속성,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에 따라 수리건설기금을 건립하기로 한 결정과 재정부가 제정한' 수리건설기금 모금과 사용관리 잠정적 조치' 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수리건설기금은 수자원 건설에 쓰이는 특별 자금으로, 성급 수리건설기금과 지현수리건설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P > (a) 주정부 수자원 건설 기금의 출처: < P > 1. 주정부 지방 관련 부서에서 수령 한 정부 기금 (수수료, 추가) 중 3% 를 인출합니다. 수리건설기금을 추출해야 하는 지방정부성 기금 (요금, 추가) 프로젝트에는 성급 관련 부처가 받는 양로비, 도로건설기금, 차량 통행료, 도로운송관리비, 교통 및 공안부문의 운전자훈련비, 성급 분분분된 전력건설기금, 시장관리비, 자영업자 관리비, 징수관리비가 포함된다. < P > 2. 지방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주정부 관련 부서에서 수보수 공사와 홍수 방지 시설 건설을 위한 수토유실 보상비, 관리비, 중점 공사가 차지하는 농업관개 수원 보상비. < P > (2) 현급 수리건설기금의 출처: < P > 1. 현급 관련 부서에서 받은 정부성 기금 (요금, 추가) 중 3% 를 인출한다. 수리건설기금을 추출해야 하는 지방정부성 기금 (요금, 추가) 프로젝트에는 현급 관련 부서에서 징수하는 양로비, 도로건설기금, 차량 통행료, 도로운송관리비, 운전자훈련비, 시장관리비, 자영업자 관리비, 징수관리비, 시정시설 보조비가 포함된다. < P > 2.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 현급 관련 부서에서 수거한 수리공사와 홍수방지시설 건설을 위한 수로채사관리비, 수토유실 보상비, 관리비. < P > 3. 성 인민정부가 확정한 중점 홍수 방지 도시는 징수한 도시 유지 건설세 중 15% 의 자금을 뽑아 수리 건설 펀드에 포함시켜 도시 홍수 방지 건설에 전용해야 한다. 중점 홍수 방지 도시 명단은 별도로 발행한다. 제 3 조 수리건설기금의 계획 이전 방법은 성 재정청이 성 계획위, 수리청 등 관련 부서와 별도로 제정해 발급한다. 제 4 조 수리건설기금은 수리건설에 쓰이는 특별자금으로, 주로 기존 수리공사와 도시홍수방지시설의 통치, 유지 및 건설에 쓰이며, 구체적인 사용 범위: < P > (1) 성급 양도로 건립된 수리건설기금은 주정부가 확정한 중점 수리공사 프로젝트의 유지 관리 및 건설에 쓰인다. 성 내 주요 하천 홍수 방지 및 홍수 방지 시설 유지 보수 및 수해 공사 수리; 주요 강 준설 장벽, 강 관리; 주요 토양 및 수분 손실 방지 및 제어 프로젝트 건설 및 기타 프로젝트. < P > (2) 현 현급에서 건립된 수리건설기금은 지방정부가 확정한 중점 수리공사 프로젝트의 유지 관리 및 건설을 위한 것이다. 중소 하천 관리 수토 유실 방지 공사 건설과 중점 홍수 방지 도시 시설의 유지 관리와 건설. 제 5 조 수리건설기금은 정부성 펀드에 속하며,' 예산 외 자금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1996]29 호) 에 따라 재정예산관리를 포함해 특별 열열을 받는다. 매년 초 각급 수리부 상동급 계획 부서가 수리건설 계획에 따라 동급 재정부에 연간 펀드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동급 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동급 정부의 동의를 얻어 자금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기존 수리공사 기본건설에 쓰이는 수리건설기금은 기본건설투자계획에 포함돼 기본건설절차에 따라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수리건설기금은 특별자금 전용을 실시하며, 연말 잔액은 다음 해에 이월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 재정 부문은 수리건설기금의 수지 회계와 일상적인 감독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계획 부서는 수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연말에 각급 수리부문은 재정 예속 관계에 따라 각각 수리건설기금 수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본 건설에 속하는 지출은 규정에 따라 자본 건설 재무 결산을 편성하여 동급 재무 부서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부서나 단위도 수리건설기금의 징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되며,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되며, 점유, 횡령, 유용이나 사용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각급 재정, 계획, 감사부는 수리건설기금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위반자는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본법은 1997 년 1 월 1 일부터 21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