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신청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에 관한 법적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첫 번째 상품등록시에는 "사모펀드운용사 등록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모펀드운용사 주요사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의 경우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