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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류 제도
공무원교류란 전보·전보·임시연수 등을 통해 기관 내 공무원의 직위를 조정하거나 업무수요나 공무원에 따라 비공무원 신분의 공무원을 편입시키는 기관을 말한다. 공무원 개인의 희망에 따라 특정 직위의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기관으로 이적하는 경영활동. 공무원교류제도의 확립은 공무원 관리제도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나타내며, 공무원경영의 활력과 활력을 반영한다.
공무원 교류제도는 전보, 전보, 임시연수 3가지 제도로 구분된다.
내부 소통은 공직팀 내 소통을 의미하며, 같은 부서, 부서 내 서로 다른 직위 간 소통은 물론,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부서 간 소통도 가능하다.
대외소통이란 국영기업과 기관, 인민단체, 대중조직의 공무에 종사하는 인사들과의 소통을 말한다. 여기에 언급된 국유기업, 기관, 인민단체, 대중조직에서 공직에 종사하는 인원에는 주로 여맹연맹, ***청년동맹 및 기관의 관리자, 전문기술인원이 포함된다. 기타 인민단체 및 중국장애인연맹, 쑹칭링재단, 법률협회 등 대중단체의 직원 공무원들이 공직팀 내 공직에 종사하는 다른 인력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직제도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