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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비 지급이 시작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1998년 12월 16일 건설부와 재무부가 공포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8년 건설부와 재무부는 『가구부품 및 가구설비 유지관리자금 관리방안』을 공포하여 주택공공관리자금 지급의 선례를 남겼다. 비강제 납부로 시작하여, 이후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중 하나로 발전하였습니다.
1999년에 집을 구입한 직원의 경우 구매자는 건물 제곱미터당 26위안을 지불했고, 판매 단위도 공공관리비로 건물 제곱미터당 26위안을 지불했습니다. 2000년 4월 1일부터 공공 유지관리비 지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층 건물과 빌라는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 구입 가격의 2% 비율로 부과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층 건물 건물은 일반적으로 구매 가격의 3% 비율로 청구됩니다. 판매단위는 다층주거건물 매매가격의 2%, 고층주거건물 매매가격의 3% 비율로 공공유지관리자금을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