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입: 주요 사업세 및 추가 요금
공제: 납부할 세금 - 수자원 보존 기금
물 보존 기금은 명목상의 세금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금과 유사합니다. 형식의 원칙에 따라 "주사업세 및 부가금"으로 기재하여야 함은 물론 "관리비"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2. 물보전 건설 기금은 3대 세금 총액의 1%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물 보전 건설 기금 = (부가가치세 + 소비세 + 사업세) x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