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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법인은 이사여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재단법인은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자금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것은 독립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재단에는 자체 회원이나 회원이 없으며, 재단 관리자는 재단 회원이 아니며, 경영진의 변경은 재단의 존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객관성:

재단관리조례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재단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기증한 재산을 이용하여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가리킨다. 재단관리조례 제 3 조 재단은 공모재단 (이하 공모재단) 과 비공모금재단 (이하 비공모금재단) 으로 나뉜다. 모금된 지리적 범위에 따라 공모 재단은 전국 공모 재단과 지방성 공모 재단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