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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청년발전재단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운남청년발전재단, 통칭은 "운남청년재단", 영문은 "운남청년발전"이다. 파운데이션', 줄여서 'YYDF'로 표기합니다.
제2조 본 재단은 지방공익재단이다.
재단의 대중 모금 지역은 윈난성(雲南省)과 재단의 모금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제3조 본 재단의 목적은 약칭이다.
재단의 가치는 '사람 중심의 문화인,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창조하고 진취적으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은 426.63만 위안이며 이는 정부 자금, 이자 수입 및 사회 기부금으로 충당됩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권한은 운남성 민정부, 업무감독단위는 ***청년동맹 운남성위원회이다.
제6조 재단의 숙소는 쿤밍시 시바로 29호 청년관 6층이다.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
(1) 사회 발전과 청소년 성장의 필요에 기초 ,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금 활동과 기금 서비스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2)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활동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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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활동과 비영리 조직의 발전을 지원, 촉진 및 조직합니다.
(4) 윈난 및 그룹의 뛰어난 청소년 재능을 표창하고 보상합니다. 운남 청년 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
(5)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화교, 외국 우호 단체 및 개인과 우호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합니다. 국제 청소년 조직 및 비영리 조직
(6) 운남 청소년 운동을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성 전체의 공공 기금 모금 활동을 수행하며 우호적인 단체 및 개인과 접촉합니다. 성 안팎, 국내외에서 운남 청년 운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모색하고, 다양한 특별 기금을 마련하며, 목적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사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7 ) 이 정관에 명시된 투자 활동.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7~11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보유합니다.
(2) 재단 헌장에 동의하고 다음 사항에 자원합니다. 이사회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재단 사업 분야에서 독특한 성과를 거두고 개인적으로 높은 평판을 누리고 있습니다.
(4) 강력한 공익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인식과 능력 공정성, 공평성, 개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신중하게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5) 강력한 의사 결정 능력과 대인 관계 의사소통 기술, 청소년 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의.
제10조: 이사의 선출 및 해임:
(1) 새 이사회의 이사 수, 구성 및 선출 계획은 사업 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가 제안한 이전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2) 이사회 재선 시 원칙적으로 재임할 이사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출된 이사는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해임, 추가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고 이사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4) 결과;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재단을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를 가지며, 재단을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를 갖습니다. 재단 업무
(2) '운남 청년재단 헌장' 준수, 이사회 결의 이행, 재단의 합법적 권익 수호, 이사회 활동 참여 최소한 1년에 2회 이사 또는 전문 위원회에 보고하고 재단에 대한 상황 보고를 완료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재단의 업무를 검토하고, 질문을 제기하고, 설명을 요청합니다.
(4) ) 재단의 다양한 사업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제공하고, 공공 복지 기금의 안전, 보존 및 가치를 보장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 사회 세력 동원, 재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5)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희망과 요구 사항을 반영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윈난 청소년 재단 헌장을 공식화 및 수정하고 조직의 사명, 가치 및 전략적 목표를 결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선출 및 해임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 계획을 결정하고 운영을 위한 원칙, 전략, 접근법 및 주요 투자 사항을 결정합니다. 기관 자산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최종 회계를 검토 및 승인합니다.
(5) 효율성, 절차, 가치 창출 및 오류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수정 능력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립 결정
(7) 사무총장 임명 및 해임 의장의 제안에 따라 사무차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부사무총장과 주요 책임자를 결정합니다.
(8)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합니다. 사무총장,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 및 평가
(9) 기관의 공공 지위 개선, 브랜드 홍보 계획 검토 및 승인, 정보 공개 계획을 통해 기관의 신뢰성과 영향력 확대 조직
(10)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1)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한 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중 3분의 1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14조 이사회 회의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이사가 어떤 이유로든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은 위임장에 위임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안이 유효하려면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참석한 이사들의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이사의 선출 또는 해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
(4) 분할, 합병 및 종료 재단의.
제15조 회의록은 이사회 회의에서 작성되며, 이사는 회의록에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설명 녹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결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 회의록은 기관의 기록보존물로 장기간 보관됩니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의가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하다. 이를 회의록에 기록한 경우 이사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16조 재단은 3~5명의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1)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이사의 법률 및 정관 준수 여부,
(2) 감독자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황을 등록 관리 기관, 업무 감독 기관 및 세무 회계 기관에 보고합니다.
(3) 감독자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운남 청년 발전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재단은 이사 및 감사에게 필요한 업무비를 제공합니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풍부한 경험, 높은 도덕성, 심오한 지식 및 민주적 스타일
(2) 임명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 박탈이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다음과 같은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본인이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재단의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 및 재단 부회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합니다.
제26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7조 재단의 이사장은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이 임기 중 권한을 초과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재단에 위법행위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이 퇴임할 경우 재임기간 동안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회 구성
(3)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을 확인합니다.
(4)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
(5) 조직 재단의 연간 공공 복지 활동 계획을 실행합니다.
(6)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29조 재단 이사회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몇 명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협의회의 집행기관으로 협의회의 지도 하에 일상 업무를 관장하고 사무총장의 책임제도를 시행한다. 사무총장 후보자는 사업감독기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재단의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이사회의 임무를 맡고 이사회의 목적과 업무를 가정하고 완료합니다.
(2) 기관 프로젝트 개발 계획과 주요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3) 안전한 자산 운영 및 가치 보존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 수립 가치 추가
(4)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효과적인 사무국 관리팀을 육성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5)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6) 반기 및 연간 보고서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업무 진행 및 재정 계획 이행, 이사회 및 감독관의 감독 및 검사 수락
(7) ) 이사회가 부여한 헌장 및 기타 권한
제30조 재단 이사회는 여러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1) 각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조정은 위원장이 제안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2) 각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전문 실무 조직입니다. 사무국의 리더십은 특정 특별 문제에 대한 연구 수행, 제안 작성 및 이사회에 대한 의사 결정 기반 제공을 담당하는 주요 기능입니다.
(3) 각 전문가 위원회는 사무국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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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전문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및 재단의 고위 관리자로 구성된 이사 1명과 위원 여러 명으로 구성됩니다. .
제31조 재단 이사회는 명예이사,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및 컨설턴트로 구성된다.
(1) 이사회의 기본 필요하다면 국내외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조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를 명예이사로 다수 채용한다.
(2) 이사회는 존경받는 인사를 초빙한다. 명예 이사로 봉사할 사람;
(3) 이사회는 사장 1명과 부사장 여러 명으로 구성되며, 사장과 부사장은 사업부 책임자가 임명합니다. 회장과 부회장은 명예직입니다.
(4) 이사회에는 명예회장과 여러 명의 컨설턴트가 있으며, 명예회장과 컨설턴트는 존경받는 지역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봉사하게 합니다.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32조 이 재단은 지방 공공 재단이며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조직 수입 모금
(2)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자발적인 기부
(3) 투자 소득 및 이자 소득
(4) 정부 자금 또는 지출,
(5) 중국 청년 재단 및 기타 기관의 지원 자금,
(6) 기타 합법적인 소득.
제33조 재단은 모금활동과 기부금 수령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재단은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기금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35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6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7조 본 재단의 자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본 헌장에 명시된 사업 범위 및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 >(2)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3) 비즈니스 필요에 따라 특별 기금을 설정합니다.
(4) 관리 비용 및 모금 비용
(5) 자산 보존 및 평가
(6) 이사회가 결정한 기타 비용.
제38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기부금 모금
( 2 ) 적법성, 안전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채권 및 자금을 구매합니다.
(3) 목적에 따라 주 전역에서 모금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39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40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부계약서는 기부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기부계약서 규정에 따라 사용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1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43조 재단은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원목적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수혜자와 합의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4조 재단은 전국 통일된 '비영리 민간조직 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 회계 감독 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 정보의 적법성을 보장한다. , 정통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5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6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연간 재무회계보고서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되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 작년 사업 보고서와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예산 자금 및 지출
(3) 재산 목록
(4) 연간 재무 보고서 발표.
제47조 재단은 연차검사, 임기변경,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8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재단은 등록관리기관의 연례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매체에 연간 업무보고서를 게재하고 대중의 질의와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 재산의 종료 및 처리
제50조 재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면 종료됩니다.
(1) 조항의 완성 협회 명시된 목적;
(2) 협회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음
(3) 재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또는 병합.
제51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52조 재단은 등록 말소를 처리하기 전에 등기 관리 기관과 경영 감독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 1)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동일한 성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회 집단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관련된 원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운남청년재단의 목적.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4조: 정관 수정은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6조 본 정관은 2009년 12월 1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7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58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