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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은 의료 보험 환급에 포함됩니까?

코로나 전염병은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반격 위험이 있어 코로나 백신을 제때에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한 전국인민대표대표가 신관폐렴 백신을 의료보험 전액환급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의료 보험 환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백신은 의료 보험 환급에 포함됩니까?

국가의료보장국이 13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 9354 호 건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은 의료보험 환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백신 등 비치료성 프로그램은 의료보험 환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본 의료보험 제도는 여전히 대중이 기본적인 질병 치료 보장을 주로 제공하고, 대중의 기본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불 범위를 백신 등 비치료성 프로젝트로 확대할 능력이 없다.

2. 의료 보험 기금의 감당 능력을 초과하다. 우리나라의 기본 의료 보험 자금 조달 수준,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 보험 자금 조달 수준이 낮다. 20 19 년,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 보험 1 인당 모금은 800 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접종자 수가 많고 총비용이 높아 의료보험 기금의 감당 능력을 크게 능가한다.

게다가, 코로나 백신이 의료보험 환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자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2065 년 2 월 65 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백신관리법' 438+09,65,438+0 에 따르면 우리나라 백신은 계획된 면역백신과 계획되지 않은 면역백신으로 나뉜다. 예방 접종 백신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와 국무원 재정부가 집중 입찰하거나 통일협상을 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통일구매를 실시하고, 정부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비용은 대중이 지불한다. 비 면역 프로젝트 백신은 자비로 운영됩니다.

코로나 백신이 의료보험 환급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