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노조 경비 (세무원천징수) 는 회사가 설립되자마자 내야 합니까?

노조 경비 (세무원천징수) 는 회사가 설립되자마자 내야 합니까?

내가 세무서에서 받은 대답은 네가 지난달 실불총액의 2% 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지 노조를 설립한 날부터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성립 여부를 막론하고 노조를 설립하지 않으면, 그 달에 실제 월급만 있으면 노조 경비를 신고해야 한다! 차이점은 노조를 설립한 기업이 당신 부서가 있는 기층노조조직에서 일정 비율의 노조기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일률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