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산림경찰이 조사하고 처리하는 사건은 어떤 4가지인가요?

산림경찰이 조사하고 처리하는 사건은 어떤 4가지인가요?

최신 항목에는 4가지 이상의 범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불법 벌목 사례(제345조 제1항);

(2) ) 사례 무차별 벌목(제345조 제2항)

(3) 불법 벌목 또는 무차별 벌목된 나무를 불법 취득한 경우(제345조 제3항)

(4) 불법 벌목 및 귀중한 나무 파괴 사건(제344조)

(5) 희귀 식물 및 희귀 식물 제품의 밀수입 사건(제100조 제51조 제3항)

(6) 방화의 경우 고의로 불을 놓아 숲이나 기타 나무를 태우는 경우(제114조, 제115조 1항(제115조 제2항);

(7) 화재의 경우 화재 숲이나 기타 나무를 불태우는 행위(제115조 제2항)

(8) 약탈을 위해 군중을 모으는 행위 산림 강도 사건의 경우(제268조)

(9) 생산 및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조림, 조림, 산림 보호 및 목재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고의적 파괴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산림 생산 및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제276조)

( 10)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육상야생동물의 불법 수렵 및 도살 사건(제341조 A);

(11)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육상야생동물 및 희귀종의 불법 취득, 운송, 판매 행위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육상 야생 동물 제품

(34 제11조 제1항)

(12) 불법 사냥 사례(제341조 제2항)

( 13) 귀중한 육상생물 밀수 야생동물 및 희귀육상야생산물의 경우(제151조 제2항)

(14) 불법사업 사건의 경우 "수입허가증" 및 "수출"을 판매하는 행위 허가증" "재수출 허가증", 국가 기관이 승인한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임업 및 육상 야생 동물 사업 허가증 서류(제225조 제2항)

(15)의 경우 국가기관의 공문서 및 문서를 위조, 변조, 거래하는 행위, 임목 및 육상야생동물의 수출입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수렵면허, 프랜차이즈 사냥 및 수출입 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하는 행위 수렵 면허, 가축화 및 사육 면허, 나무 수확 면허, 목재 운송 증명서, 산림, 임목 및 삼림 소유권 증명서, 임지 수용 또는 점유에 대한 승인 서류, 임업 기금 지불 영수증 및 기타 산림 및 임업 관련 사항 국가기관의 육상야생동물 공문서 및 증명서 관련 사건(제280조 제1항 및 제2항)

(16) 국가, 집단 또는 소유 동물을 도난당한 경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나무, 남의 집 앞 뒤 또는 사유지에 심어진 나무를 훔치는 행위, 불법적으로 씨앗을 채취하는 행위, 지방을 채취하는 행위, 죽순을 파는 행위, 뿌리를 파는 행위, 나무껍질을 벗겨내는 행위 등 국가가 보호하는 육상야생동물 등을 절도한 경우(제264조)

(17) 강도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중점보호 육상야생동물이나 그 생산물을 강탈한 경우(제263조)

(18) 국가중요보호 육상야생동물이나 그 생산물을 강탈한 사건(제267조),

(19) 장물을 은닉, 양도, 취득, 판매하는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된다. 산림수, 국가 보호 육상 야생 동물 또는 그 제품의 도난 및 삼림 벌채(제2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