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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연료 처리 및 처분 기금 신고 기한
재정부
개발개혁위
공업정보화부
21 년 7 월 12 일
원전 고갈연료처리기금
징수사용관리잠행조치
제 1 장 총칙 < p < P > 제 2 조 연료처리 처분기금의 징수, 해금, 사용, 감독 검사 등에 이 방법이 적용된다. < P > 제 3 조 연료처리 처분 기금은 정부성 펀드에 속하며, 수입은 중앙 국고에 전액 납부되어' 수지 2 선' 원칙에 따라 중앙재정예산 관리에 포함된다. < P > 제 2 장 징수 < P > 제 4 조 상업적으로 운영된 5 년 이상 압수수로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원자력 발전소 (이하 원자력 발전소) 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 P > 제 5 조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기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상업적으로 운영한 지 5 년 이상 된 압력수로 원자력기의 실제 인터넷 판매전력에 따라 징수되며, 징수 기준은 .26 원/킬로와트시이다. 앞으로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국가에너지국, 국방과학공국 등과 함께 원자력 발전 규모 및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자금 수요의 변화에 따라 징수 기준을 적시에 조정할 예정이다. < P > 제 6 조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기금은 원자력 발전소 발전 비용에 포함됩니다. < P > 제 7 조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기금은 재정부가 원자력 발전소에 주재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감사위원 사무실 (이하 감독관) 이 징수하고 직접 납부를 실시한다. < P > 제 8 조 원자력 발전소는 매년 1 월 1 일까지 소재지 감독관에게 전년도 실제 인터넷 판매전력과 납부해야 할 연료처리 처분 기금을 신고해야 한다. 옴부즈맨은 매년 1 월 2 일까지 신고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신고업체에' 비세입일반기부서' 를 발행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5 일 이내에 감독관이 발행한' 비세입일반기여서' 에 따라 결정된 기부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때' 정부수지분류과목' 13 종' 비세소득',' 정부성기금소득',' 원전 연료처리기금소득' 66 건 (신규) 을 기입하다. < P > 제 9 조 원자력 발전소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제때에 연료 처리 처분 기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체납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갈연료 처리처분 기금을 체납하는 경우, 감독관은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연체일로부터 연체액 1‰ 의 연체료를 매일 증납해야 한다. 연체료는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기금 소득 관리에 포함됩니다. < P > 제 3 장은 < P > 제 1 조 원자력 발전소에서 납부한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기금을 사용하며, 정부 관련 부서와 기관이 특별히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에 사용한다.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 P > (a) 사용 후 연료 운송입니다.
(b) 사용 후 연료 해리 저장; < P > (3) 사용 후 연료 후 처리 (사용 후 연료 후 처리 파일럿 공장에서 진행되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처리); < P > (4) 연료 후 처리로 인한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 P > (5) 사용 후 연료 후처리 공장의 건설, 운영, 개조 및 폐기
(6) 사용 후 연료 처리에 의해 처분 된 기타 지출. < P > 제 11 조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기금의 연간 예산은 사용 후 연료 운송, 사용 후 연료 저장, 사용 후 처리, 고방폐기물 처리 등의 지출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사용 후 연료 처리 공장 건설, 운영, 개조, 폐기 등의 관련 지출을 배정해야 한다. < P > 제 12 조 연료처리기금 연례사용계획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국가에너지국, 국방과학공국 상재정부가 확정했다.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기금 구체적 프로젝트의 배정 사용은 국방과학공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형 상용원전 사용 후 처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 자금의 배정 사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가에너지국과 함께 책임진다. < P > 제 13 조 재정부는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기금의 연간 사용 계획 및 특정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부성 기금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기금의 연간 수지 예산을 편성했다. < P > 제 14 조 재정부는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기금 수지 예산과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펀드에 따라 실제로 저장 상황을 징수하여 자금을 마련했다. 자금 지불은 재정국고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지출은' 정부수지분류과목' 제 26 종' 과학기술' 1 개' 원전 연료처리 처분기금 지출' (신규) 1 개' 연료부족 운송',' 2 개' 연료퇴적저장',' 3 개' 를 기재한다. < P > 제 15 조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 기금 연말 잔고가 차기 연도에도 계속 사용됩니다. < P > 제 4 장 감독 검사 < P > 제 16 조 국무원 또는 재무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장소, 부서 및 단위도 무연료 처리 처분 기금의 징수 대상, 범위 및 기준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부과, 면제, 지연 징수, 연료 처리 기금 정지, 사용 범위 및 원칙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P > 제 17 조 연료 처리 처분 기금의 징수, 해금, 사용 등은 재정 감사 투자 관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부, 방해, 방해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8 조, 이 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연료처리기금이나 횡령, 보유, 부족 연료처리기금의 책임 단위 및 책임자를 불납하고, 적게 납부하고, 유납을 늦추고, 유불연료처리처분기금의 책임 단위 및 책임자를 횡령하고,' 재정위법행위처벌조례' (국무부령 427 호) 및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5 장 부칙 < P > 제 19 조 본 방법은 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 제 2 조 본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관련 원자력 발전소에서 미리 언급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자금은 본 방법 제 8 조에 규정된 상납방식에 따라 21 년 1 월 15 일까지 현지 감독관에게 우리 기업의 사전 제보를 신고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 P > 제 21 조는 선제되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연료처리 처분자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며, 21 년 1 월 15 일까지 현지 감독관에게 연기나 분할 납부를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감독관이 상황을 확인하고 재무부의 승인 후 집행하며, 연기나 분할 납부기한은 최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P > 제 22 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 및 사용 후 연료 처리 처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과학국은 관련 기관에 적시에 사용 후 연료를 운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23 조이 조치는 재무부가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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