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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의 가족 신탁의 장단점

지난 문장 (WHO) 는 생명보험의 상속 방면의 우세와 한계를 썼다. 이 글은 또 다른 주요 전승 도구인 가족신탁의 장점과 한계를 간략하게 분석한다.

신탁제도는 영국의 균형법에서 유래했으며, 현재 대륙법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가족부의 관리와 상속을 위한 더 많은 구조적 선택을 제공한다. 현재 국내 은행, 신탁회사가 운영하는 업무는 대부분 집합자금신탁이고, 대부분 자익신탁이며, 단기, 고위험투자, 고수익 위주이다. 이 글은 신탁의 원시 업무로, 가족신탁이라고 하며, 다른 신탁에 속하며,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 자유로운 분배, 상속의 의지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 부관리와 전승에 대한 가족 신탁의 장점

1. 가족신탁은 가족부의 위험을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은 소유권의 이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위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제 15 조는 신탁재산이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지 않은 다른 재산과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신탁재산은 수탁인의 고유 재산과는 달리 수탁자의 고유 재산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포함될 수 없다. 신탁재산도 수혜자와 독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신탁재산과 수익은 수혜자의 행위, 부채, 사고로 인해 손실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은 독립적이므로 재산을 사취, 채권자 회수, 시부모 압류 등 재산 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위험 격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2. 가족신탁은 부의 관리와 전승의 다원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신탁구조의 전문화된 디자인을 통해 세수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우리 나라가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유산세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계승되고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생명보험은 유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 가족신탁은 가족부의 개인화된 분배와 상속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뜻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수혜자와 신탁이익 분배의 시기, 방식, 조건 및 금액은 신탁목적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며 중장기 권익은 수탁자를 통해 분배될 수 있습니다.

3. 가족신탁은 기업지배구조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가족신탁협의를 통해 주주 상호 보장 메커니즘을 설계하여 각 주주에게 지분 가치에 해당하는 보험 금액을 분배하다. 수혜자는 같은 가족 신탁으로 기업의 단결과 완전성을 보호하고 주주 사고나 사망으로 인한 지분 분쟁, 주주 내투 또는 파산을 피할 수 있다.

가족 신뢰는 기밀이며 지속적이며 안정적입니다.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고객 이외의 사람에 대한 정보의 고도의 기밀은 가족 신탁의 두드러진 장점이다. 연속성과 안정성은 이미 건립된 가족신탁이 의뢰인이나 수탁인의 존재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신탁존속 기간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수탁인의 파산재산으로 청산되지 않고 새로운 수탁자에게 위탁해 계속 관리할 수 있다.

(b) 부의 관리와 상속에 대한 가족 신탁의 한계

1, 출발점이 높고 대규모 자산 구성에만 적합합니다.

현재 국내 최고의 신탁회사 (예: 중신신탁) 는 가족신탁에 일반적으로 5000 만 개 이상의 현금자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회성 주입이 필요하다. 규모가 작은 신탁회사라도 최소한/KLOC-0 만/0 만 달러의 현금 자산을 한 번에 주입해야 한다. 중산층 가정의 경우, 거의 문지방에 미치지 못하고 고순가구 구성에만 적합하다.

2, 부동산은 재산권 이전 및 비용을 포함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현금자산 배분에 적합한 것은 가족신탁이고 부동산과 주식신탁은 신탁등록 문제, 신탁세제가 불분명한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설립될 수 없다.

위험 보호 기능은 없습니다.

가족신탁 자체의 투자관리는 집합자금신탁에 비해 보수적이고 온건하며, 기본적으로 밑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탁은 생명보험과는 다르다. 현재 신탁협정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조항도 없고, 지렛대도 없고, 위험이 발생할 때도 큰 보험배상금이 없을 것이다.

4. 신탁 관리비.

생명보험의 보험료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신탁은 매년 관리비를 공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년도 총자산의 1% 또는 (1%+ 초과수익 변동)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