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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중학교 특별장학금 설치 조건

1. 특별장학금은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기부로 본교 또는 일부 학과에 기부되어 설립된 각종 장학금을 의미합니다. 특별장학금의 설치는 국가 규정 및 학교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는 기부자의 시상 설정 의지를 존중하며, 기부자에게 학교의 관련 상황을 진실되게 소개하고, 기부자가 시상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안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특별장학금의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지원하는 특별장학금의 명칭을 일반적으로 “산양중학교×××장학금”으로 지정하고,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학교 이름.

3. 사회 각계각층이 학교에 특별장학금을 마련할 때에는 학생처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련 협약 및 평가 규정을 첨부해야 합니다.

⑴. 특별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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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특별 장학금 기금 및 자금 출처

⑶, 특별 장학금 설립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⑷, 시상 범위, 시상 금액, 시상 평가 요건 및 평가 방법

⑸ 기타 관련 자료.

4. 각종 대학 및 학과의 사회단체나 개인이 설립한 특별장학금은 학교가 표준화된 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처에 심사, 승인, 접수하여야 한다. 평가 및 자금지출을 검토합니다.

5. 학생처와 ××× 부서는 학생들의 ××× 장학금 사용에 대해 필요한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