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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기부금 관리 방안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인민공화국 적십자법"에 따라 우리 시의 각급 적십자사가 대상 특별 기부금을 수용, 분배 및 사용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중국'과 '중국 적십자 모금 및 기부금 수령 관리 대책'은 우리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조치에서 말하는 목표 특별 기부금이란 우리 시 각급 적십자사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부금으로서 단위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특정 목적이나 지정된 대상에 기부한 재난 구호 대상 자금을 가리킨다. , 지원 및 사회 복지 사업 및 인도주의적 의사소통과 같은 적십자의 사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입니다. 제3조 각급 적십자사가 승인한 특별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십자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호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2장 관리 제4조 기부자는 특별기부금을 수령할 때 기부의사를 명시한 기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부금의 금액과 목적, 계약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하는 기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부 편지와 기부 동의서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각급 적십자사는 관할권 밖의 기업, 단체, 개인으로부터 불합리한 추가 조건 없이 목표 특별 기부 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이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는 정중히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각급 적십자사는 다양한 사회 부문으로부터 특별 기부금을 받을 경우 기부자에게 합법적이고 유효한 공공 복지 기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자는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립니다. 동시에 기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명예와 표창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3장 사용 제7조 대상 특별기부금의 사용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십자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무단으로 기부의사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증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지정 특별 기부금은 주로 다음 분야에 사용됩니다. (1) 도시의 자연 재해 및 재해 후 재건 (2) 적십자 인도적 지원 (3) 적십자 형제회 지원; (5) 적십자의 구조 및 생명 보호 (6) 적십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구조 활동. 제9조 목표 구호 활동이 완료된 후 남은 목표 특별 기부금은 기부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적십자의 다른 인도적 구호 활동에 이체하거나 적십자 자선 사업에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축적. 제10조 "중국적십자회 기금 모금 및 수령 관리 방법"에 따라 대상 특별 기부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사업 수행 비용)은 대상 특별 기부 기금에서 지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되, 기부금 수령 시 기부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지출 금액과 사용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전체 금액의 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부. 기부자가 인도적 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사업 수행 비용)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양측이 합의한 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11조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발생한 실제 비용(사업수행비)은 사업인력의 인건비, 자원봉사 보조금, 사무용품 및 장비비, 데이터비, 통신비 등 사업사업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지출을 말한다. , 여비, 교통비, 홍보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되, 직원 및 기관의 지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재료, 프로젝트, 서비스 구매를 위한 목표 특별 기부 자금의 사용은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 조달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13조 대상 특별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금 사용에 대해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제4장 감독 제14조 특별기부금의 수령, 배분, 사용의 모든 면은 문서가 완벽하고 절차가 명확하며 회계가 명확하고 회계가 일관되고 절차가 엄격하며 증거에 근거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15조 각급 적십자사의 특정 기부금의 관리 및 사용은 상급 적십자회, 동급 재정 및 감사 부서, 기부자 또는 기타 지정된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각급 적십자사는 매년 관련 웹사이트에 특별기부금의 사용목적을 공표해야 한다. 제17조 특별기부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기, 허위 증명서 발급, 유류, 유용, 횡령, 기부금을 사적으로 배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장 부칙 제18조 푸전적십자사는 이 방법의 해석에 책임을 진다. 제19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