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금융기관이 자금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스프레드 소득에 과세
금융기관이 자금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스프레드 소득에 과세
1. 사업세 문제
● 자금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사업세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금을 이용해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파는 펀드매니저는 2003년 말까지 영업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 금융기관(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포함)의 펀드 청약 및 환매에 따른 차액소득에 대해서는 영업세가 부과되며, 개인 및 비금융 기관의 펀드 단위 청약 및 상환.
II. 소득세 문제
●펀드매니저가 주식 및 채권을 사고 파는 데 사용한 주식 및 채권의 가격차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2003년 말 이전.
●개인 주식거래 시차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재개될 때까지 개인투자자가 펀드 청약 및 환매를 통해 얻은 시차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매기금 단위로 얻은 금액은 기업의 과세소득과 법인소득세에 합산된다.
●기금에서 얻은 주식배당금, 상여소득, 채권이자소득, 저축성예금 이자소득은 위 소득지급시 상장회사, 채권발행기업, 은행이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다. 펀드에는 개인소득세 20%가 부과되며, 투자자(개인 및 기관투자자 포함)가 펀드를 통해 얻은 소득에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인지세 문제
●펀드매니저는 자금을 주식 매매에 사용하며 인지세를 2‰로 부과합니다.
●투자자의 청약 및 펀드 환매에 대해서는 당분간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펀드매니저, 펀드관리인, 펀드판매대행사의 펀드운용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조세조항에 따라 영업세, 법인세 및 기타 관련세가 부과됩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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