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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비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1.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황
1. 의료비 = 의료비 금액 진단 및 치료 + 약품 금액 + 입원 서비스 금액
재활치료비 = 진료비 = 진단 및 치료 금액 + 약 금액 + 입원 서비스 금액
조건: 업무상 규정 준수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병원 서비스 기준.
재활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재활치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2. 입원식비 지원
입원식비 = 출장직원의 식비지원 기준 × 인원 × 일수 × 70%
3 교통비 숙박비
교통 및 숙박비 = 교통비 + 숙박비 + 식비 = 출장 직원 표준 교통비 × 왕복 횟수 + 출장 직원 표준 숙박비 x 일수 + 출장 직원 식비 기준 × 일수
향유 조건 :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 및 취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 부상당한 직원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함 조정 영역 밖의 치료.
4. 보조기구 요금
보조기구 요금 = 구성기준 보조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5. 휴직 및 급여 기간 중 임금, 복리후생비
휴직 및 급여 기간 중 급여, 복리후생 = 직원의 원래 급여 및 복리후생
지불 방법: 월 단위로 지불합니다.
지급 기간: 일반적으로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 연장 기간은 최장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4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휴직 기간과 급여 유보 기간 동안의 동반비는 지급해야 하는데, 산정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1조를 참조하세요. 간호비는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의 수, 간병기간 등이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지역 간호 인력.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산정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생활 돌봄 비용
(1) 자신을 완전히 돌볼 수 없는 상황
생활 돌봄 비용 = 직원의 월 평균 급여 전년도 조정면적 × 50%
(2) 생활의 대부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생활돌봄비 = 해당 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 전년도 조정 면적 × 40%
(3) 일부 사람들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생활 상황
생활 돌봄 비용 = 해당 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 전년도 조정 면적 × 30%
7. 장애 보조금
장애 보조금 급여 = 월급 × 개월 수
1급: 24개월; 2단계: 20개월, 4단계: 16개월, 6단계: 12개월, 9단계: 10개월 : 6 개월.
8. 장애 수당
장애 수당 = 내 월급 × 백분율
내 월급: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퇴직 전 1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균 월급을 계산합니다. (명시적인 조항 없음)
1단계~4단계: 1단계: 90%, 3단계: 80%, 4단계: 75%.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상합니다.
조건 : 장애평가 후부터 퇴직연령까지, 퇴직절차를 밟기 전까지. 퇴직 후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려보세요.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레벨 5~레벨 6: 레벨 5: 70%, 레벨 6: 60%.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부상당한 직원이 근무하는 단위에서 차액을 보상합니다.
조건: 적절한 작업 준비가 어려움. 직원이 고용주가 할당한 적절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됩니다.
9.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 = 보상 기준 × 개월수
보상 기준은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월급입니다.
레벨 1~4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4급 장애근로자는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급여를 받아야 하므로 일회성 업무상 부상의료비 및 장애고용지원금 지급 문제가 없습니다.
5급 레벨 6까지: 레벨 5의 경우 30개월, 레벨 6의 경우 25개월.
레벨 7부터 레벨 10까지: 레벨 7은 20개월, 레벨 8은 15개월, 레벨 9는 10개월, 레벨 10은 5개월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직원이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5년(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일회성 산업 재해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연도마다 총액의 20%를 공제하되, 최대 공제액은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정년에 이르거나 퇴직절차를 밟을 경우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비 지원 및 장애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0. 오래된 부상의 재발에 대한 혜택
위의 1, 2, 3, 4, 5 혜택을 누려보세요.
2. 피해자 사망 경위
1. 장례비
장례비 = 직전 협력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 년 × 6
2. 부양가족 연금
배우자 월 연금 = 업무상 사망한 직원의 월급 × 40%
월 연금 고아 및 홀아비 = 업무상 사망한 직원의 월급 × (40% + 10%)
기타 친족의 월급 = 업무상 사망한 직원의 월급 해당 직원의 월급 × (30% + 10%)
상기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이 받는 연금의 합계는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형제자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 전년도 협력 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 × (48) 최대 60개월)
베이징 기준에는 48개월을 곱합니다.
4. 휴직 및 급여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급여
휴직 및 급여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의 경우, 위 산정방법 1에 따라 기준을 산정합니다.
5. 휴직 및 급여 기간 만료 후 사망한 1~4급 장애 직원에 대한 혜택
휴직 후 사망한 1~4급 장애 직원 및 급여기간 만료시 위 1, 2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0조: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직원은 반드시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의 진단 및 치료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한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직원에 대한 식량지원금과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협력지역 외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취급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 지역 인민 정부가 규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본의료보험 방식에 따라 치료를 받습니다.
부상자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업무상 부상 재활 비용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31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업무상 재해를 확정하기로 결정한 후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은 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다.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 중에는 직원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제32조: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상의 필요로 인해 보철물, 보조기, 안구, 치아,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를 장착할 수 있으며,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33조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원래 급여와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매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4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경우, 일일 간병비는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
생활 돌봄비는 스스로를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각각 전년도 조정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50%, 40%이다.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직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1) ) 장애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장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1급 장애는 개인급여 27개월, 2급은 입니다. 장애 등급은 25개월 개인 급여, 3급 장애는 23개월 개인 급여, 4급 장애는 21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2) 장애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기금에서 매월 지급되며, 기준은 1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90%, 2급 장애는 내 급여의 85%, 3급 장애는 내 급여의 80%이며, 4급 장애는 내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 수속을 거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 수당이 중단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36조 업무로 인해 5급 또는 6급 장애 진단을 받은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애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18개월 개인 급여, 6급 장애는 16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2) 고용 및 사용자 사용자는 노동관계에 따라 적절한 업무를 알선하여야 합니다. 업무주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하며, 기준은 장해 5급의 경우 급여의 70%, 장해 6급의 경우 급여의 60%입니다.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부상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직원은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제37조 업무상 장애가 있고 7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 장애로부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며 기준은 7급 장해는 13개월 급여, 8급 장해는 11개월 급여, 9급 장해는 9개월 급여이다. , 10급 장애는 9개월치의 급여입니다.
(2) 노동 계약이나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거나 직원이 직접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의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제38조 업무상 부상이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자는 본 규정 제30조, 제32조, 제33조에 규정된 업무상 부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39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족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6개월간 조정 지역 직원의 평균 월급입니다.
(2) 부양가족; 친족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에게 본인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주된 생계수단이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친족입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정지 기간 동안 장애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
제40조 장애 수당, 부양가족 연금, 생활 돌봄비는 직원의 평균 급여 변동과 생활비 변동에 따라 지역 사회보험 관리 부서가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41조 근로자가 출장 중 사고를 당하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작업 중 실종된 경우, 사고가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을 정지한다. 4개월째부터는 산재보험기금에서 매월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근로자 사망선고를 한 경우 본 조례 제39조의 업무상 사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조건 상실 혜택을 누리기 위해;
(2) 노동 능력 평가를 거부하는 것;
(3) 치료를 거부하는 것.
제43조 사용자가 분할, 합병 또는 이전된 경우, 원래 사용자가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계 단위는 원래 사용자의 산업상해보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승계 단위는 지역 기관에 가서 업무상 상해 보험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도급경영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의 노동관계가 성립된 단위가 부담합니다.
파견 중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 원래 고용주는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래 고용주와 파견된 회사는 보상 방법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단위가 지불해야 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금은 파산 청산 과정에서 법에 따라 배정됩니다.
제44조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어 파견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현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현지 업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관련 상해보험 및 국내 업무상 상해보험 관계는 정지됩니다. 현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내 업무상 상해보험 관계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45조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해 규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새로 인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