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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법인 등록 설립 절차

참고하세요. 동아리 법인 및 비기업법인 설립 절차. 시 문건에 따르면 사회단체법인 조건이나 민영비기업단위 조건을 갖추고 영리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농민전문경제조직은 민정부부에서' 동아리법인' 또는' 비기업법인' 등록을 진행한다. 동아리법인을 신청할 때는 국무원이 발표한'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에 부합해야 한다.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협회, 학회, 연합회, 연구회, 재단, 친목회, 촉진회, 상회 등 사회단체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 사회단체 등록을 주관하는 기관은 각급 민정 부문이다.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이 동아리법인 자격이나 민영비기업단위 등록을 신청한 후,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의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기업법인이 설립한 절차를 참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