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캐나다 이민자들은 어떻게 해외 자산을 신고합니까?

캐나다 이민자들은 어떻게 해외 자산을 신고합니까?

[대답]: 중국 해외에서 온 많은 신규 이민자, 특히 투자 이민, 성 지명 계획, 기업가, 자영업자 이민 등으로 캐나다로 이주한 부유한 가정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세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응하기 어렵다. 캐나다의 세금 신고 제도에 직면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 수입을 명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모른다. 캐나다의 신입 이민자들은 어떻게 해외 자산을 신고합니까? 해외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998 년부터 해외 자산 신고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법률에 따르면 모든 캐나다 세무주민 (반드시 캐나다 시민이나 이민자는 아님) 은 캐나다 세무서 (CCRA) 에 총 가치가 65438+ 백만 캐나다 달러를 넘는 해외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무주민은 654.38+ 만 캐나다 달러가 넘는 해외 자산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해외 지분 10% 이상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해외 신탁에 양도 또는 대출; 해외 신탁은 분배나 대출을 받는다. 해외 자산에는 해외 현금과 예금 (은행 예금, 환어음, 상업어음 포함) 의 7 가지 주요 범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민간 회사 또는 상장 회사의 주식); 다른 사람이 빚진 채무, 회사, 정부의 채권, 대출과 같은 해외 채권 해외 신탁 이익 해외 부동산 및 기타 외자 (예: 귀금속, 금은어음, 선물계약 및 해외 무형자산). 제외된 해외 자산에는 네 가지 범주가 포함됩니다. 자가용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해외 합작 회사 주식 (별도 신고); 해외 합작 회사 채무; 보석, 예술품, 우표 등과 같은 개인 소장품. 전문가들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해외 자산이 65438+ 만 캐나다 달러가 넘을 때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이민자는 첫해에 면제되며, 앞으로 매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자산 비용은 이민이 착지한 날의 자본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흥미롭게도 캐나다는' 자산'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업 자본세 제외) 이러한 자본에 대한' 소득' 에 세금을 부과한다. 해외 자산 신고 시간에 관해서는, 신규 이민자가 착지 후 캐나다 세무주민이 된 후 첫해에 각종 해외 자산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이듬해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시 제출한 자산서류는 X 여사가 보류해야 하는데, 그녀는 방금 캐나다에 가서 증권회사에서 일했다. 이민을 신청했을 때, 그녀의 부동산은 30 만여 캐나다 달러였으며, 이민이 비준되었을 때 이미 평가절상되었다. 중국을 떠나기 전에 X 여사는 부동산을 재평가하고 이중 언어 부동산 평가 보고서를 캐나다로 가져갔다.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가 캐나다 세금 주민이 되기 전에 해외 자산이 합법적으로 축적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음 상륙할 때 50 만 캐나다 달러의 해외 자산을 신고하면 50 만 캐나다 달러는 면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이 50 만 자산에 의해 발생한 모든 수입은 소지자가 어디에 있든 개인 소득 신고 소득세에 부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캐나다는 복지는 좋지만 세율도 높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캐나다의 세법은 매우 엄격해서, 새로운 이민자들은 전 세계 소득과 자산의 신고와 세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실수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 세무서에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이민자의 각종 해외 자산은 자용이든 투자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보존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재산 소유권 서류, 재산 감정 서류 등이다. 새로운 상업 이민의 경우 이민 신청 시 이민국에 제출한 자산서류, 은행예금, 주식기록을 보존해 향후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부동산이 캐나다로 이민하기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세주민' 을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주민" 과 "비세주민" 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비교적 관심을 갖는 문제이다. 캐나다를 떠나 돌아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세주민이 되어 더 이상 캐나다에 소득과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캐나다에서 일하지 않고 캐나다 복지를 즐기는 한 무세 주민이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는 비과세 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라고 지적했다. 비세주민은 캐나다로 이주하여 캐나다와의 체류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특수주민으로, 전 세계 수입은 캐나다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비세주민은 출국일로부터 체류관계를 끊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세민 신청은 쉽지 않다. 캐나다를 떠난 지 2 년 이상 된 사람이 자격을 갖춘 비세주민이 될 수 있다. 결혼하거나 18 세 이하의 아이가 있다면, 이 나라를 전반적으로 떠나야 자격이 있다. 세민과 비세민의 차이는 당사자의 글로벌 수입이 캐나다에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캐나다에 거주하거나 캐나다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 글로벌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그가 이미 해외에서 현지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세금은 캐나다의 과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