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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되면, 실물교부의 교부는 무엇입니까?
계약이 만료될 때, 표지물 소유권 이전의 배달은 실물로 인도된다.
실물 교부는 판매자 교부와 쌍방교부로 나눌 수 있다.
1. 이른바 쌍방 교부란 선물거래의 매매 쌍방이 모두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련 상품거래소와 상하이 선물거래소는 모두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판매자 인도란 판매자만이 인도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구매자는 자발적으로 인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물인도란 선물계약 매매 쌍방이 계약이 만료될 때 거래소가 제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선물계약 표지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미평창 계약 만료에 대한 평창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 선물 거래는 일반적으로 실물 배달 방식을 채택한다. 교부기간에 들어간 후 판매자는 표준창고를 제출하고 바이어는 전액을 제출하고 거래소에서 교부 수속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