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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물 품종을 개설하는 기본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선물신품종 상장이 제공해야 할 대량의 재료와 절차로 볼 때, 시장화되지 않은 2 급 비준제를 채택하였다. 거래소에 새로운 선물품종을 상장하려면 우선 중국증권감독회에 신청해야 하고, 중국증권감독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두 고비를 지나야 상장 거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물신품종 상장은 먼저 선물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후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감독회가 상응하는 심사를 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다. 국무부는 국가 관련 부처, 현물관리부, 관련 성 () 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각 방면의 피드백을 종합한 후 국무원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지시를 한다. 가장 복잡할 때, 상장품종 출시에는 18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근 한 표 부결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이 경로에 따르면, 어떤 부서나 고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품종의 탄생은 일시적으로 좌초되거나 심지어 요절할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물품종 자원의 선택이나 선물품종 상장 장소는 기본적으로 증권감독회가 조정하고, 품종 상장 시간도 증권감독회가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