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 내 상장회사, 증권선물경영기관, 증권선물투자상담기관.
로펌,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관 등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중개기구의 증권선물업무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감독구역 내 위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