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거래소 경영 () 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선물거래소 경영 () 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답: a, b, d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13 조는 선물거래소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하면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정관, 거래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b) 상장, 일시 중지, 취소 또는 재개 거래의 품종: (3)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거래소에 새로운 거래품종을 상장하는 것을 비준했다.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ABD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