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등록결제관리방법' 등 7 개 규제 개정 결정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등록결제관리방법' 등 7 개 규제 개정 결정
제 11 조 제 10 항, 제 11 항으로 2 항 추가:
"(10) 주요 국제 협력 교류 활동,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업무
"(11) 증권등록결제와 관련된 주요 요금항목과 기준을 제정하거나 조정합니다." 2.'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유한책임회사 관리 잠행방법' 제 10 조를' 전국 주식양도시스템에 상장된 새 증권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하고, 새로운 양도방식은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제 16 조 중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를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서 비준해야 한다" 로 개정해야 한다. 셋. 재융자 업무 감독 관리 시범 방법' 제 11 조 중'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를'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로 수정했다.
제 23 조, 제 37 조, 제 48 조 중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 을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한 후 시행" 으로 수정하였다. 넷. "증권발행 상장보증업무관리방법" 제 10 조 9 항을 "(9)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최신 순자본계산표, 위험자본준비계산표, 위험통제지표감독보고서" 로 수정했다.
제 11 조 제 6 항은 "(6) 중국증권업협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으로 개정됐다.
제 12 조를 삭제하다.
제 14 조에서 "추천대표인 자격신청은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을 삭제했다.
제 16 조를 삭제하다.
제 17 조에서 "스폰서 대표" 를 삭제하다.
제 19 조를 삭제하다.
제 20 조에서 "스폰서 대표" 를 삭제하다.
제 21 조를 삭제하다.
제 6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중국증권감독회가 보증기관 및 관련 인원에 대한 지속적인 동적 추적 관리를 통해 업무 자격, 실무 상황, 위법 위반, 기타 불량행위 및 그에 대한 규제 조치를 기록하고 있다. 추천인 신용기록은 사회에 공개된다. "
제 65 조 제 2 항을 삭제하다.
제 81 조를 삭제하다. 5.' 선물거래소 관리방법' 제 6 조를' 선물거래소 설립' 으로 개정하면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이나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물거래 장소를 설립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할 수 없다. "
제 13 조 중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는 수정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는 것이다.
제 14 조 제 1 항은 "선물거래소의 합병, 분립 또는 조직 형태 변경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제 17 조 제 2 항의'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는' 중국증권감독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로 개정됐다.
제 18 조 제 2 항 중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를 "중국증권감독회에 미리 신고해서 비준해야 한다" 로 개정해야 한다.
제 61 조는 "선물거래소가 회원에 대해 전액결제제도나 등급결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중국증권감독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제 67 조를 삭제하다.
제 93 조는 "선물거래소가 정관, 거래규칙, 상장, 정지, 취소 또는 재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개정했다. 선물거래소의 상장, 변경 또는 해지 계약은 사전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 94 조 제 1 항 중' 중국증권감독회 비준' 을' 중국증권감독회에 미리 보고' 로 수정했다.
제 95 조는 "선물거래소가 거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미리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제 98 조 중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를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보고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110 조 중 제 68 조를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64 조로 수정하다.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111 조 제 69 조를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65 조로 수정하다. 첫 번째 수정은 "(a) 이름 변경 또는 등록 자본 신고되지 않음" 입니다.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112 조 제 82 조를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78 조로 수정하다. 자동사는' 선물회사 감독관리법' 제 14 조 제 6 항 중'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56 조 제 2 항, 제 57 조' 를'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55 조 제 2 항, 제 56 조' 로 수정했다.
제 20 조는 "선물회사가 법정대표인을 변경하는 경우 의임법정대표인은 임직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선물회사는 관련 공상변경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거주지 중국증권감독회에 다음 서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보고서 제출
"(b) 변경된 영업 허가증 사본;
"(3) 회사 결의안 문서;
"(4) 법정 대리인의 선물 취업 자격 증명서, 자격증;
"(5) 선물 회사 선물 사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
"(6)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클릭합니다
제 21 조 중 "선물회사가 거처를 변경하는 경우, 고객 자산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고, 이전할 주택과 사용할 시설은 업무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며 "선물회사가 거주지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 자산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이전할 주택과 사용할 시설은 업무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관련 공상변경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제 22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선물회사가 거주지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회 파견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보고서 제출
"(b) 변경된 영업 허가증 사본;
"(3) 회사 결의안 문서;
"(4) 고객 자산 처분 및 변경된 거주지 및 시설이 선물 업무 요구에 부합하는 설명
"(5) 변경된 거주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및 소방 합격 증명서;
"(6) chief risk officer 가 발행 한 회사가 관련 조건을 충족시키는 의견;
"(7) 선물회사" 선물업무허가증 "원본과 사본;
"(8)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선물회사는 서류자료를 제출할 때, 서류자료를 중국 증권감독회 파견 기관에 복사해야 한다."
제 23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선물회사가 영업부, 지사 등 국내 지사를 설립하면 해당 상공업 설립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소재지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 2 항의' 선물회사가 지사 설립을 신청하다' 는' 선물회사가 국내 지사를 설립하다' 로 개정됐다.
제 24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선물회사가 경내 지사를 설립하면, 회사 소재지인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보고서 제출
"(b) 지점 영업 허가증 사본;
"(3) 회사 결의안 문서;
"(4) 지점 책임자의 자격 증명서;
"(5) 지사 종사자 명부 및 선물 자격증
"(6) 사업장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및 화재 합격 증명서;
"(7) Chief Reserve Officer 가 발행한 회사는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8)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선물회사는 서류자료를 제출할 때, 서류자료를 지부를 설립할 예정인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구에도 복사해야 한다.
제 26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선물회사가 국내 지사를 종료하는 경우, 먼저 지사의 고객 자산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지사 업무를 청산하고, 업무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상술한 일을 완성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사가 있는 중국증권감독회 (중국증권감독회) 에 다음 서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보고서 제출
"(b) 회사 결의안 문서;
"(3) 지점 고객 자산 처리, 선물 업무 정산, 업무 활동 종료에 대한 설명
"(4) 중국증권감독회가 지정한 신문에 공고한다.
"(5) CHO 가 발행한 회사가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의견
"(6)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선물회사는 서류자료를 제출할 때, 서류자료를 회사 거주지인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구에도 복사해야 한다.
제 27 조 중 "선물회사가 설립, 인수 또는 해외 선물경영기관을 신청하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며 "선물회사 설립, 인수, 출자 또는 해외 선물경영기관 종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 결의가 발효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제 28 조는 "선물회사 설립, 인수, 출자 또는 해외 선물경영기관 종료, 해외 관련 감독부의 승인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다음과 같은 서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보고서 제출
"(2) 해외 선물 사업 기관 헌장;
"(3) 해외 관련 규제 기관의 승인 서류;
"(4) 설립, 인수 또는 출자할 해외 기관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규제 기관은 이미 중국 증권감독회와 감독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e)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
"선물회사가 해외 선물경영기관의 등록자본이나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 관련 감독부의 승인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다음과 같은 서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보고서 제출
"(2) 최근 1 년간 감사 된 재무 보고서;
"(c)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클릭합니다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30 조 제 21 조 제 1 항을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20 조 제 1 항으로 수정하다.
제 38 조 제 2 항의'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57 조 제 2 항, 제 4 항' 은'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56 조 제 2 항, 제 4 항' 으로 개정됐다.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76 조 중 29 조를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28 조로 수정하다.
제 88 조는'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56 조를'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55 조로 수정했다.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90 조 제 2 항 제 56 조를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55 조로 수정하다.
제 93 조는'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67 조를'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66 조로 수정했다.
제 94 조는'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68 조를'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67 조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