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선물회사 최고위험관 의무에 대한 다음 묘사는 () 입니다.

선물회사 최고위험관 의무에 대한 다음 묘사는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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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회사 감독관리법 제 41 조는 선물회사가 수석위험관을 설립하여 선물회사 경영관리의 합법적인 규정 준수 및 위험관리를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hief Reservoir Officer 는 고객 예금 점유, 횡령 등의 위법 행위나 가능한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과 회사 이사회를 파견해 보고해야 합니다. 선물회사가 수석위험관을 해고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거주지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하여 보고해야 한다.

"선물회사 최고위험관리규정" 제 24 조 규정에 따르면, 수석위험관은 선물회사에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나 중대한 위험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회사 거주지인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하여 회사 이사회 감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고객 보증금 점유, 횡령 등 고객의 권익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 (b) 선물 회사의 자산은 추출, 점유, 횡령, 압류, 동결 또는 보증에 사용됩니다. (3) 선물회사의 순자본은 지속적으로 감독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4) 선물회사에 중대한 소송이나 중재가 발생하여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5) 주주가 선물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관여한다. (6)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상황. 상술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물회사는 회사의 거주지인 중국증권감독회가 파견한 기관의 정류 의견에 따라 정돈해야 한다. 수석위험관은 정비에 협조해야 하며, 시정상황을 회사 거주지인 중국증권감독회 파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