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금 선물 - 보험기관의 주식 투기는 어떤 규정을 위반합니까?
보험기관의 주식 투기는 어떤 규정을 위반합니까?
조례 제 88 조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처벌에 관한 것이다. 이 중 3 항은' 주식 매매 또는 기타 증권 투자' 를 위반 행위 중 하나로 꼽았다. 우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조례' 가 원래의 조례의 규정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래 조례 제 77 조 제 2 항은' 개인 위반 매매 주식' 이 위법 상황 중 하나로, 새 조례 제 88 조 제 1 항의 시작에 규정된' 관련 규정 위반' 이라는 표현과 중복된다. 수정에서, 우리는 단지 입법기술에서' 개인의 규정 위반' 내용을 삭제했을 뿐, 원래의 조례의 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사람은 주로 상장회사 주관부와 내막 정보를 파악한 상장회사 국유지주단위 주관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가 상술한 주관부에서 관리하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파출기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직원들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셋째,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가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에서 일하거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서 증권선물업 자격을 부여하는 회계 (감사) 사무소, 로펌, 투자상담기관,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에서 일한다. 이 당정 관원들은 상술한 기관과 업무 왕래가 있는 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넷째,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들은 이직 후 3 개월 동안 이 규정에 계속 구속된다. 신임직으로 내막 정보를 파악한 당정기관 직원은 재직 후 한 달 이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증권투자기금을 처분해야 하며, 계속 보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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