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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시 미니밴 제한 규정
한단시 미니밴 제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 년 8 월 6 일, 단 무제한 차. 의 제한 정책은 미니밴 (피카 제외) 과 미니라이트 특수작업차만 제한한다.
2. 이 차량들은 동환동, 인민로 북쪽 (이 길 포함), 진황가 서쪽 (이 길 포함), 한림로 남쪽 (레마대 로터리에서 진황가, 이 길 제외) 에 있다.
3. 운송보장주성구 생산 생활 건설 등 정상적인 활동의 필수품, 휘발유 디젤 가스 등 연료를 이용하여 생태환경부문의 제한 지역 자동차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차량 등록지가 주성구 범위 내에 있으니, 확실히 제한 구역 도로로 진입해야 한다. 시 공안국에 가서 순경지대 통행증 관리소에 가서 통행증을 처리하고 정해진 시간, 노선에 따라 통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