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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시 트럭 제한 규정

본지보 조회에 따르면 화물차량의 저배출 통제구역은 202 1 으로 5 년 동안 시행됐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형 트럭, 중대형 트레일러 및 견인차, 중대형 특수작업차 등 중대형 화물차량은 저배출 통제구역과 한대도로 동환남연선 서단, 중화가 영년가에서 성풍도로, 한무고속도로 서루프에서 영풍도로 진입을 제한한다.

2. 저속 트럭, 트랙터, 디젤 농업용 차량, 국가 4 이하 배출 기준 디젤 트럭 (총 품질 3.5 톤 이상) 과 같은 고배출 차량은 저배출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미니어처와 경트럭 (피트럭 제외), 미니어처와 경량특수작업차량은 연료 종류에 따라 정밀하게 제한한다.